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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죄를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
이중백 논설위원
작성 : 2020년 02월 02일(일) 15:41 가+가-

공무원이 범하기 쉬운 수뢰죄는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알선수뢰죄이다. 따라서 그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이 범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처벌한다.
하나는“선행행위로 죄를 범하고도 후행행위”에서 다시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가 성립되어 처벌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뇌물의 가액(수뢰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로 가중처벌 하는 경우이다. 그럼 판례의 사례를 통해서 고찰해 보자.
다음은 후행행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형법 제131조)가 성립되는 네 가지 사례들이다.
첫 번째 판례의 사례로, 세무공무원 甲이 乙유흥업소에 면세혜택을 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상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가 성립되어 세무공무원 甲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그런데 여기서 세무공무원 甲이 500만원을 받아먹고(단순수뢰죄 성립) 또 다시 면세해택을 준 “근거 서류를 파기”했다. 즉 부정한 행위를 했다. 그 처벌은 어떨까요? 단순수뢰죄가 아닌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 한다. 만약 세무공무원 甲이 3,000만원을 받아먹었다면 단순수뢰죄가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2조가 적용되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뿐만아니라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刑)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두 번째 판례의 사례로, 甲이 A시청의 건설과에 임용 예정된 상태에서, 관내 건설업자인 乙이 “임용되면 적법한 직무범위 내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건네주는 500만 원을 받았다.
그 후 甲이 A시청의 건설과에 임용되었을 경우에는 형법상 사전수뢰죄(형법 제129조 제2항)가 성립되어 甲은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여기서도 甲이 건설업자인 乙이 준 500만원 받아먹고 (사전수뢰죄 성립) 또 다시 “편의를 봐 준 서류일체를 소각”시켜 버렸다. 즉 부정행위를 했다. 그 처벌은 어떨까요? 사전수뢰죄가 아닌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 한다.
세 번째 판례의 사례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甲(피고인)이 이동통신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그룹의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기업결합심사에 대하여 선처를 부탁(구조조정본부장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인 기업결합심사가 재량권 내에 속한 것을 알고 부정한 청탁을 한 사례)받으면서 제3자인 특정 사찰에 시주금 1,000만원을 제공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 제3자 뇌물공여죄(형법 제130조)가 성립되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甲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여기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甲이 구조조정본부장에게 제3자인 특정 사찰에 시주금 1,000만원을 제공하게 하고(제3자 뇌물공여죄 성립)도 또 다시 구조조정본부장에게 “시주금의 증거물을 소각시켜라”라고 지시 했다. 즉 부정행위를 했다. 그 처벌은 어떨까요? 제3자뇌물공여죄가 아닌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 한다.
네 번째 판례의 사례로, 경찰서장甲은 상공부의 乙과장에게 처남 일을 부탁하고, 처남으로부터 그 사례금 100만원을 받아 부하직원의 후생비에 전액을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상 알선수뢰죄(형법 제132조)가 성립되어 경찰서장甲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여기서도 경찰서장甲이 처남으로부터 그 사례금 100만원을 받고(알선수뢰죄 성립)수뢰죄가 들통이 나서 부하직원으로부터 수사를 받자“수사기록의 일부를 파기”했다. 즉 부정행위를 했다. 그 처벌은 어떨까요? 알선수뢰죄가 아닌 수뢰후부정처사죄로 처벌 한다.
위의 네 가지 판례의 사례를 살펴보면 “선행행위로 죄를 범하고도 후행행위”에서 다시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형법상 수뢰후부정처사죄(본법 제131조)가 성립되어 형벌이 무거워지게 된다.
즉 그 처벌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여기서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 2003년 6월 13일 대판에서는 “직무에 위배되는 일체의 행위”라고 했다.
그리고 이때의 수뢰행위와 부정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또 다른 무거운 처벌의 경우를 살펴보자. 공무원(또는 중재인)이 단순수뢰죄, 사전수뢰죄, 제3자뇌물공여죄, 알선수뢰죄를 범했으나 뇌물의 가액(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이라면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가 적용되어 가중처벌 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2조의 뇌물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뿐만아니라 본죄(형법상 위의 네 가지 죄를 범할 때와 특·가·법의 죄를 범할 때)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수뢰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공무원이 형사벌에 처해지면 신상에 불리한 처분이 따른다.
하나는 연금(퇴직금 등)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공직 관계이다. 공무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禁錮)이상의 형(刑)에 처해지면 연금(퇴직금 등)이 1/2 감액 처분을 받는다(연금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그리고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실형 선고 후 집행 종료 자/ 미집행자로 확정된 자는 5년간, 집행 유예 자는 끝난 후 2년간, 선고유예 자는 유예기간, 자격상실 및 정지된 자는 그 기간)가 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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