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여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상 거주 주소지의 경로당에 가입 신청하여 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게 설치된 노인여가복지시설이다.
단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관할 구청 및 구 노인회 지회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직·간접으로 지원을 한다. (사)대한노인회(1969년 설립)는 중앙회 - 16개시·도 연합회와 1개 직할 지회 - 244개의 시·군·구 지회(15개국 20개소 해외 지회) - 읍·면·동 분회(2,162개소) - 경로당(66,046 개소, 300만 명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경로당은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법,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그리고 경로당 운영 규정, 행정적으로는 지역 단체장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조직으로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의 하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노인복지를 위해서 법과 방대한 조직망을 두고 있다. 지역의 경로당은 노인들의 편안한 쉼터가 되어야 하는데 회장 혹은 총무의 성향에 따라 그 운영 면에서 스트레스의 온상이 되는 곳도 있다.
노인들의 대부분은 은퇴하여 여가를 온 종일 가정 내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들이 가정 내에만 있다 보면 몸과 마음이 쇠락해지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노인회는 노인들이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역 실정에 맞게 경로당을 개설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경로당의 운영이 독선과 갑질로 얼룩져 보다 즐겁고, 맛있고, 편안하고,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을 분쟁의 온상화가 된 곳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경로당 운영 사례를 보고 그 진위 여부를 살핀 후 그 개선점을 촉구해 보고자 한다.
모 회장의 경로당 운영사례를 보자.
경로당은 구청에서 운영비 보조·정부양곡 보조·냉·난방비 보조 그리고 자체부담인 입회비·월례회비 및 후원금 등으로 운영 된다. 운영비 및 냉·난방비 보조에 대한 지출은 반드시 카드로 지출해야 한다. 따라서 카드, 통장을 만들어 총무가 관리해야 한다.(경로당 회칙 제15조) 그런데도 회장은 처음부터 총무에게 카드와 통장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관리한다(또는 회장이 총무를 겸하기도 한다). 회장은 총무를 데리고 가서 자기가 거래한 마트에서만 식료품 등을 구입한다.
그런가하면, 회장은 회원들의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 등을 말해도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경로당에 들어서면서부터 인상을 쓰며 사소한 일에 까지 간섭은 물론 수시로 회원들을 책망한다. 이러한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인 회장의 태도에 회원들이 경로당에 참여하지 않아 정부양곡은 쌓여 간다. 회장은 이를 팔아서 현금화 하고 그 돈의 사용처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다.
회장은 회원들과 다툰 후에 출입문 자물쇠의 번호를 바꾸어 회원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회장 혼자서 예산을 집행하고 결정한 것을 회원들에게 공표하지 않고 자기가 보관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에 감사가 보고를 요구하면 현장을 피하고 보고를 요구한 감사와 다툰다.
위와 같이 회장의 법적 위반 사항에 대해서 회원들은 불신임을 하고 교체를 요구하며 관계기관(구청과 구 노인회)에 방문과 전화로 민원을 제기 하지만 회장의“패를 나누어 나를 몰아내려고 한다.”는 말만 듣고 그 해결을 구청에서는 구 노인회로 미루고, 구 노인회에서는 구청으로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렇게 무성의한 조치를 취하냐고 하면 “경로당 대부분이 이런 상태이기에 손을 대기가 쉽지 않다.”고 변명한다. 경로회원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임원 자격 상실(회장의 궐위; 사직·사퇴·사망·제명·전출)은 어떻게 될까? ① 해당 임원이 경로당 운영규정을 위반할 때, ② 임원이 재임 중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때, ③ 임원이 정 ? 준회원 10명 이상 또는 1/4 이상이 불신임 건의에 의해 총회(임시 또는 정기)에서 결의 될 때(징계 제명), ④ 행정관청에 보고하는 회원 수와 회비 징수 상황보고 등 기재 착오로 인해 예산의 과다 요구가 발생할 때, ⑤ 기타(사망, 대한노인회 회원 탈퇴, 주소지를 변경하고 회원 전·출입 신고를 6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때, 치매 등 질병, 장기입원, 수형생활, 해외 이주, 국적 상실 등)경로당 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등이다.
그러나 회장과 회원이 대부분 한마을에서 태어나서 성장했고, 같은 아파트 또는 같은 동에서 살며 호형호제하고 지내는 사이이기에 회원들이 나서서 자격상실 절차를 밟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회장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일이나, 회장 직에 대한 집착력(봉사나 희생정신이 약하고 이권에 관심이 높은 성향자)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해결을 결국 누가 해야 할 것인가? 경로당을 해체해야 할 것인가? 경로당을 관리하고 보조해야 할 단체와 기관은 손을 놓고 있어도 된다 말인가? 이해하기가 어렵다. 회원들이 찾아가서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화로 긴급사태를 말하면 단체와 기관의 관계자는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와 그 진상을 파악하여 조속히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도 서로 미루고만 있으니 이것이 노인 복지란 말인가? 국가에서 복지예산을 막대하게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그 다수 회원들은 미 수혜자이고 회장 등만 수혜를 보라는 것인가? 정부나 정치권에서 경로당은 우리 편(표)이니 조직관리를 위해서 단속하지 않고 눈을 감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회장에 대한 자격상실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원칙적으로 연고가 깊은 경로당회원들에게 회장 자격상실권을 맡기지 말아야 한다.
둘째, 회장 징계권이 있는 상급 노인회와 보조금 유용 등에 대한 행정형벌권이 있는 주무 관청이 합동으로 자격상실권을 행사해야 한다.
셋째, 해당 노인지회나 구청 등에 “신임회장의 등록 서류”를 사직서(또는 사퇴서) 대신(회장이 사직서 또는 사퇴서를 안 써주는 사례가 많기 때문)총회 회의록과 의결로 갈음할 수도 있어야 한다.
넷째, 복지사자격증 취득요건에 “경로당 회계처리”과목이 신설 되어야 한다. 경로당의 회계 및 장부처리가 단순하지만 연로한 총무나 회장이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연말 결산 보고 때에는 젊은 복지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바람직하지 못한 경로당 운영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한노인회는 정기적으로 경로당 현장의 실태파악을 합동으로 조사해야 한다. 만약 폐단이 발견될 때는 과감하게 시정(경로당 통폐합 등)하여 국가 예산의 낭비를 막고 실질적인 다수의 노인복지가 보장된 법과 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