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이 5개월 정도를 앞두고 있다. 요즘 TV에서 패널들이 총선에 대한 예측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유권자의 한사람으로서 작금의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주변 지인들은 국회 무용론까지 말하기도 한다.
국회는 3권 분립 중의 하나이다. 여기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은 입법 활동, 재정 활동, 국정 활동, 기타 국무위원들의 해임 건의권 등 주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한다. 그런데 손을 놓고 있어 처리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있다고 한다.
이에 국민들은 불편하고 불안해한다.
심지어 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할 문제를 팽개치고 밖으로 뛰어나가 국회기능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특히나 국민의 대표자라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회가 갈등을 스스로 해결을 못하고 여·야 간 고소·고발을 하여 수사기관에 소환 다니는 추태까지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이 무소불위하다고 탓만 하고 있다.
장관급 국회의원의 위상이 검사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는 의구심마저 갖게 한다.
20대의 국회는 여·야 간 갈등 해결 면에서 시골 촌로(村老)들이 상호 이해와 양보로 해결해 가는 자세보다 월등하다고 보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당파 싸움으로 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던 정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분단된 조국을 앞에 두고 당파 싸움을 답습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에도 현재의 정치가 평범한 국민들의 눈에는 파벌이나 계파싸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 나아가 특권이 모자라서 싸움질만 한 것으로 보인다. 큰 일이 아닌가?
우리나라 국회의원과 비교되는 외국 국회의원에 대한 방송사례가 있다.
전 국회의원인 강용석변호사의 “국회의원의 특권”과 관련된 글의 일부분이다. 국민들은 외국사례를 읽어보고 느낀 바에 대해 개선점을 촉구해야 한다.
“2012년 7월23일 자 시사포커스 기사 중 일부에 의하면” 스웨덴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농부, 간호사 등은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그러나 임기가 끝나면 70%정도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의원들에게는 전용차가 없다.
자가용의 차량유지비를 받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준다.
또 1년에 평균 100건 이상의 법안을 내고 있다. 그렇지만 개인비서나 보좌관은 없다. 국회의원들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없다.
의원의 연금제도는 12년 동안 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금이 지급된다. 일본은 2006년 2월에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그리고 동년 4월부터 의원연금제도는 폐지됐다. 영국은 국회의원을 위한 주차공간은 아예 없다. 다만 총리와 야당 대표용 단 2자리만 있다.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위해 자전거나 전철 등을 타고 의회에 출근한다. 정부는 826명인 상원의원의 수를 450명으로 감축하는‘상원개혁법안’을 마련하는 등 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당선의 무효와 공직선거에서 배제한다는 법을 규정하고 있다. 법적으로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에 뇌물죄 외에 선거비용, 영수증 그 밖에 증빙 서류를 허위기재나 위·변조의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련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 되고,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또는 제2항 제6호(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위조·변조한 자)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대통령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뿐만 아니라 선거범죄를 범한자도 일정기간 공직선거에서 배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66조 제1항에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제1호~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 된다고 하며 그 시행은 2019년 8월 1일부터이다.
외국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사례와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면을 살펴보았지만 무엇인가 마음이 후련하지 않고 걸린 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국민들은 이를 개혁하자고 촉구해야 한다.
첫째, 국회의원의 특권 중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은 것은 1/2 축소 또는 삭제 하고 명예(名譽)를 확대 하는 방안으로 개혁 하자고!
둘째, 무자격·무능력·무교양·비민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셋째, 지역구 국회의원은 3선 이내로 출마 제한하는 법 개혁 하자고!
넷째, 스웨덴처럼 “전국구 직업별 전문가 국회의원”제도를 도입하고 임기가 끝나면 재선에 가능한 출마하지 않고 본업으로 되돌아가도록 하는 법 개혁 하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