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패스트트랙 수사로 정계(政界)는 불안감에 쌓여있다. 본 수사의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선거에도 못 나갈 가능성이 큰 의원들 처지에서는 눈앞에 놓인 다음 연도 예산안 의결처리에는 관심이 낮을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국회의원들은 왜 그렇게 의원직에 매달릴까? 그것은 엄청난 특권 때문이다. 이 특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위법과 탈법을 자행한 자도 있다.
그 방법의 하나가 단순수뢰죄이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선거비용이 소요된다. 수년 전에 10당 9락 이란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다.
법정선거비용(2017년 총선 기준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한한 선거비용은 [1억 원+(인구수×200원)+(읍·면·동수×200만 원)],평균 1억 8천)을 제외하고서라도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9억을 쓰면 낙선된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결정·공고를 최대 2억1천7백만 원~최소 1억5천8백만 원, 평균 1억8천8백만 원으로 했고, 비례 대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48억1천7백만 원이었다. 이처럼 큰 비용을 쓰기 위해서는 누구로부터라도 적법하지 못한 비용을 받아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뜻이다. 즉 단순수뢰죄를 성립시킬 수도 있다 할 것이다. 본죄의 발생은 특권의 쟁취에서 비롯되므로 이를 살펴보고 현직 국회의원의 부정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수뢰죄의 주의점을 살펴봐야 한다.
국회의원의 특권에 대하여 2019.03.07. TV 채널 19번 tvN 前 강용석 의원의 주요발표내용을 보면(약간 다를 수도 있음),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연봉 대략 1억8천여만 원 장관급 예우(20% 인상 따짐)/단 하루만 배지를 달아도 지급되는 평생연금으로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월 120만 원씩 연금/변호사, 의사, 약사, 관세사 등 “사”자 붙은 직업은 겸직도 가능/연간 450여만 원의 교통 경비 지원 /국회의원을 지원하기 위한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국에 들어가는 돈 10억에서 13억 지원, 정당 보조금 매년 610억 원, 선거 때는 두 배 지원/4급 2명, 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 등 최대 9명까지 보좌진을 거느리는데 드는 비용 연간 3억9,513만 원 지원/매년 1억5000만 원까지 정치자금 모금 가능, 선거 때는 두 배인 3억까지 가능/ 대략 200가지가 넘음. 국회의원 1명을 4년간 유지하기 위해 약 35여 억이 소요되고, 300명 곱하기 35억 하면 1조500억 소요되며. 국회의원 300명을 위해 근 1조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혈세가 투입된다고 한다.
단순수뢰죄는 형법 제12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본죄의 주체는 현재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 한정되고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리고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될 때는 특·가·법으로 가중하여(같은 법 제2조 1항 1호~3호) 최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며, 수뢰액의 2배~5배까지 벌금을 병과 한다.
또한, 몰수와 추징을 하고 있다. 특별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국회의원이 정치자금 명목으로 불법하게 뇌물을 받으면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죄( 국회의원은 수뢰죄로 뇌물을 준 자는 증뢰죄로 처벌)와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와의 상상적 경합이 되어 두 죄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형법 제40조). 본죄에서 공무원은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에 따르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 사무의 내용이 기계적·육체적(청소부, 공원, 인부, 사환은 뇌물죄에서 공무원이 아님)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리고 공무원으로 의제가 된 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해당한 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간부직원)와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이 부여된 자(공익법무관, 기한부로 채용된 공무원, 세무수습행정원, 관세법상 채용된 특채 판사, 각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 등)도 여기의 공무원에 해당한다. 수뢰죄의 행위로는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위에서 살핀 국회의원의 특권과 단순수뢰죄와의 상관관계를 볼 때, 특히, 선출직 공무원인 현직 국회의원이 재선 출마에 앞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본인들이 뇌물을 받지 않고 제3자가 받도록 한 경우라도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 판례( 1998. 9. 22 )에서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제3자인 처나 기타 생활이익을 같이 하는 가족이나 증뢰자가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제공)하도록 하고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라 할지라도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심부름꾼)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예컨대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이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 사회 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선에 출마하려는 현직 국회의원은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비서진, 보좌진, 운전기사, 집사, 관리사, 아들, 딸, 처 등 그리고 기타 생활이익을 같이하는 가족들이 본인이 알게 하든 모르게 하든 간에 증뢰자로부터 뇌물을 받지 않도록 주변인의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