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6일 “이번달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의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며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의 협력·지원을 당부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에서 “이행 기간이 종료되는 9월27일까지 2개월 남짓 남았다. 대다수 농가에서 조기 완료가 기대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85.5%로 지난해 11월(40.4%) 대비 2배 넘게 올랐다. 이 중 완료된 곳은 32.7%, 진행 중인 곳이 52.8%다.
이 차관은 “이행 기간을 부여받은 축산 농가가 한 곳이라도 더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해 아낌없이 지원해 달라”고 강조하며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해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위반사항 해소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엔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행정 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측량 중이거나 진행 중이지 않은 농가의 경우 위반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고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며 “무허가 축사와 관련되는 폐구거·하천·도로 등에 대해선 신속히 용도 폐지를 결정해 적법화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지자체장들에게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또 “적법화의 출발점은 측량”이라며 공공기관·단체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하고도 설계도면이 작성되지 않아 건축 인허가 신청을 못 하는 농가가 있고 일부 지역은 건축사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는 2137개 농가의 측량 신청이 있을 땐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 농협에는 “농가별 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 절차를 신속히 밟을 수 있도록 주도적으로 역할 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한건축사협회엔 “축산 농가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신속히 설계 작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엔 “용도 폐지가 결정된 부지에 대해선 신속히 매각 조치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는 지자체별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적법화 진행 과정에서 현장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16개 시·도와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행정안전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국토정보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참석했다.
/명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