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내년 국유재산관리기금 1.2조…유휴국유지 활용안 국민공모

기재부,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
일반국민-전문가 구분 공모…7~9월 접수·10월 심사
작성 : 2019년 05월 28일(화) 16:29 가+가-

정부가 내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을 1조2000억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유휴 국유지 중 개발이 용이한 부지에 대해선 활용 방안에 대한 국민공모를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계획’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1082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의 잠재력을 깨우는 것은 국가 재정의 블루 오션이 될 것”이라며 “국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국민이 국유재산 활용 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고 그 효용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국유재산관리기금 규모는 전년도 요구안과 유사한 수준이다.
수입 규모는 최근 3년간 결산 실적과 공시지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출했고 토지매각대는 불필요한 매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반영했다. 지출 규모는 부지 매입, 설계, 착공 등 사업단계별 공정률을 고려해 연차별 적정 투자 소요를 고려했다. 신규 사업은 노후 청·관사의 안전도, 노후도, 협소율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했다.
청·관사 신축을 지원하는 기금의 특성을 반영한 목표수익률과 연간 자금수지계획 등을 반영한 만기별 자금 운용 규모 및 중·장기 자산배분안 등이 담긴 자산운용지침도 개정했다.
이번 기금 운용 계획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 예산실에 제출될 예정이다. 다만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규모 자체는 변경될 수 있다.
정부는 또 지난해 국유재산 총조사 결과로 확보된 유휴 행정재산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 중인 일반재산 중 개발이 쉬운 국유지 약 100개를 선별해 활용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 간 접수를 받은 후 10월 중 심사 및 시상이 이뤄진다.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구분해 공모하며 전문가에는 건축·도시·부동산·건설·개발 전공 대학(원)생과 교수, 연구원 및 업무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용도 폐지 등으로 일반 재산으로 전환된 재산에 대해선 국민 제안을 고려해 개발·대부·매각 등 재산 유형별로 맞춤형 활용 방안을 연내 수립할 방침이다. 용도 폐지란 행정 재산이 행정 목적으로 더는 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재산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일컫는다.
이날 회의에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매각 보류 대상 선정 기준도 의결됐다. 기업공개, 투자 유치 등으로 기업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법인이나 국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국가 과점 주주 법인,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성장세 지속이 예상되는 법인 등은 매각 보류 후 별도로 관리·처분할 수 있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간 물납 법인의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매각 예정 가격 평가 후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함에 따라 국고 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전체 물납 증권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바탕으로 법인 특성별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고 수입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국유재산 특례 운용의 적절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 등을 짚어보기 위해 특례 운용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중앙관서 소관 2438건에 대한 운용 실태를 점검했고 이 중 70건의 부적절한 운용 사례를 적발해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올해는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부 등 8개 중앙관서 소관 2710건에 대한 특례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미운용 특례 규정에 대해선 특례의 적정성과 존치 필요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특례 존치 평가를 실시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207개 법률 규정이 특례로 반영돼 있지만, 이 중 상당수 규정이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는 존치 평가를 통해 목적 달성을 완료했거나 운용 실효성이 없는 미운용 특례는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시범적으로 이뤄지는 것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명준성 기자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