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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地方分權)개헌’ 청원(請願) 서명운동이 왜 필요할까요?
박세철 화순끼살림교육상담소 소장
작성 : 2018년 01월 17일(수) 16:52 가+가-
우리 나라는 지금 당장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은 발전을 멈추고 급속도로 소멸의 단계에 접어들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예정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절체절명의 과제가 되었다. 지방분권운동가들에 의하면, ‘지방분권국가’가 되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고, 선 조치 후 보완이라는 ‘보충성의 원칙’이 작동하기 때문에 1분 1초가 다급한 비상사태 하에서 중앙정부(대통령)에 보고하고 지시받는데 신경 쓰느라고 정작 현장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천해야 할 일을 못해서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지역들이 자기다움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기 때문에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같은 황당한 사업이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사람들은 ‘개헌’ 하면 ‘기본권 강화’나 ‘권력 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등에 만 관심을 가지는데 사실은 ‘지방분권개헌’도 매우 시급하다. 우리 나라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할 만큼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우리 나라는 철저한 ‘중앙집권국가’이기 때문에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만약 우리가 권력 구조를 ‘대통령제’를 고수한다고 한다면 바로 지금이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할 수 있는 최적기인 것이다. 지방분권운동가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들을 열거 하면 다음과 같다.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천명,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명시, 국회 ‘양원제’(지역 대표를 상원으로)도입, ‘지방정부’ 명칭 규정,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조직권)·자치재정권 규정, 직접민주정치제도 강화(헌법개정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국민투표제 확대) 등이다. 한편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자치 역량’이 부족한 자치단체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무작정 ‘지방분권’을 해서 막대한 양의 중앙정부의 권한과 예산을 지방에 내려 보내면 그들이 무슨 사고를 칠지 모른다는 반대론자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논리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격언처럼 지나치게 역기능과 부작용을 우려해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려는 소극적 태도가 아닐까? ‘지방분권’을 무조건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더불어 ‘지방혁신’을 동시에 추구하면 된다. 즉 지방 선거를 깨끗하고 현명하게 잘해서 최적의 인물을 뽑고, 선량들을 잘 감시하고 견인하며, ‘주민자치위원회’에 권한과 예산을 많이 제공하여 실질적인 주민 자치를 활성화시키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지방정부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중앙정치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지방정부가 메워주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지방분권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정부의 의지나 지역 정치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속담처럼 결국 지역민들이 절박감을 가지고 스스로 제2의 촛불을 들 만큼 이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절실하다.
‘지방분권 개헌 청원 서명 운동’에 지자체 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은 이미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아직 그 사실 자체도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우리 호남 지역민들도 이 운동에 동참하시어 지금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지방분권개헌 청원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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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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