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일관 대표가 이웃집 개에게 물려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시민들은 반려 견에 대한 안전장치는 물론 법률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우리 사회가 문제가 생기면서 그에 대한 반성과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돌아보면 개가 사람에 대한 안전장치, 법률을 제정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반려 견을 키우는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선다. 각종 방송에서는 반려 견에 대한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룬다. 반려견이 사람에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는 경고하거나 대안을 필요로 내용은 전 혀 없었다. 그러다보니 우리는 한가지에만 치우친 결과를 낳았다. 우리 집 개는 안 문다. 개가 좀 문 것을 가지고 엄살이라는 가벼이 여기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달 초 경기 시흥에선 진돗개가 집 거실에서 주인의 한 살배기 딸을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달 전남 무안군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선 60대 남성이 개 주인에게 “왜 목줄을 채우지 않느냐”고 나무라자 개 주인에게 밀려 중상을 입었다.
올 6월 서울 도봉구 주택가에서 맹견 두 마리가 한밤중에 집 밖으로 나와 주민 3명을 무차별 공격했다.
전북 고창에서도 산책하던 40대 부부가 주인이 풀어놓은 사냥개 4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쳤다.
거리에는 개 배변을 흔히 보게 된다.
아파트의 안내문에도 개줄 사용과 개의 배변에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에게 직접 물린 사건은 1019건. 올 1~8월엔 이보다 많은 1046건이 발생했다.
반려 견을 가족처럼 키우지만 개에 대한 예절 교육은 전 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사회의 현실이다.
방송에서도 반려 견의 버릇을 개선하는 정도에 그치는 정도다.
반려 견에 대한 훈련의 필요성이나 공격성이 강한 개에 대한 대처방법을 깨우치는 방송은 없다.
결국 사람이 죽어나가고 여론이 비등하여 지면서 법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는 실정이다.
우리사회도 이제는 미리 준비하는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다른 이야기지만 소방관이 죽음에 몰리면서 그들의 안전망과 시설개선이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반려 견을 선호하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률제정을 촘촘히 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만 해도 반려 견 사고에는 주인에게 14년형의 중형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려 견을 가족처럼 키우지만 “펫티켓‘(애완동물. 펫+에티켓. 반려동물을 키울 때 필요한 예절) 예절이 부족하다.
우리 개는 물지 않는 다는 식의 안이하고 자기중심적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신에게 소중하고 귀여운 반려견이지만 더 소중한 것은 사람의 목숨이다.
우리 사회는 개 아빠, 개 엄마의 호칭은 다반사다. 심지어 개에게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기도 한다. 아무리 귀여운 반려견이라도 사람에 대한 존엄은 개에 비해서는 안 된다.
개는 사람을 보호하는 매력적인 동물이다. 그렇다고 사람과 동등한 인격을 가질 수는 없다. 반려 견 인구가 1천만이 넘는 사회에 예절이 필요하다. 반려 견은 태생부터 야생의 동물이다.
반려 견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문제의 행동을 교육을 통하여 통제가 되어야한다.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은 물론 대중 속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한다 거나 적대시하는 것들은 교육을 통하여 고쳐질 수 있다.
생후 3~14주가 되면 꾸준히 교육을 통하여 위협적인 요소에서 벗어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뿐 아니라 반려견의 제반사건 사고에 법률적인 장치도 필요하다.
방송에서도 반려견이 인간에게 버림받는 장면은 흔히 소개가 되나 반려견의 교육의 필요성에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는 것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반려견이 대중화 된 미국의 경우만 하여도 밖으로 외출하는 개에게는 입에 안전장치를 하는 것은 일상화 되었다. 독일의 경우는 더욱 철저하다.
반려견의 줄이 짧게 산책하는 것까지 용납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것은 법으로 철저하게 규제가 되고 있다. 우리는 늘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러서야 대책을 세우는 근시안적 태도다. 이젠 좀 더 안전한 교육과 견고한 반려 견 사고에 대한 법률적 안전장치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