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른 2017년 6월말 우리나라 등록자동차의 수는 2,218만 8565대로 인구 2.3명당 1대에 달할 만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수에 비해 많은 차들로 인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이 우리 사회의 큰 문제로 되어있다. 아파트, 주택단지에서 불법 주ㆍ정차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량의 현장도착이 지연되어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를 종종 접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선진 안전문화 정착은 아직 아쉬운 실정인 듯하다. 응급환자 긴급이송 중 도로상에서 시민들이 보여주는 ‘모세의 기적’이 공중파를 타고 미담으로 전해지기도 하지만, 훈훈한 뒷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안전문화로 정착해 사이렌 소리를 들으면 차량들이 알아서 척척 길을 터주는 것이 일상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요즘 각급 기관·단체에서는 국민들의 안전문화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캠페인을 벌이기도 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방차 길 터주기’이다.
이 캠페인은 꽉 막힌 도로에서도 소방차량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자는 취지의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일단, 소방차가 지나가면 안내에 따라 일반통행로 및 편도 1차로에서는 오른쪽 가장자리로 진로를 양보하면 된다. 일시정지, 편도 2차로 도로에서는 2차로(긴급차량 1차로 통행)로, 편도 3차로 이상에서는 1, 3차로로 양보(긴급차량 2차로 통행)하면 된다.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까지 잠시 멈추면 된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차의 우선통행 등)에는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서는 긴급자동차에 대한 진로양보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로 제정되어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 이러한 법 규정 보다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따뜻한 배려가 필요하다. 멀리서 들려오는 싸이렌 소리의 목적지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 이웃을 향하고 있다면 어떨까? “사이렌 소리”,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소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키고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는 생명의 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지킨 작은 질서 하나가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며, ‘소방차 길 터주기’를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의식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