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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자
김갑선 함평119안전센터 소방위
작성 : 2017년 04월 25일(화) 17:34 가+가-
벚꽃이 떨어진 자리 신록이 우거지는 5월은 농촌 들녘에는 못자리 설치 등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된다. 이때쯤 뉴스의 단골소재로 농촌 일손 부족과 크고 작은 농기계 관련 사고들을 접하곤 하는데, 특히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규정도 없는 농기계 사고 관련 뉴스를 볼 때 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한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농기계 안전사고 발생 건수는 2013년 463건, 2014년 428건, 2015년 500건 등 3년 새 1,391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월별 발생건수를 보면 4월 후반부터 증가하여 이앙철인 5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인구의 고령화, 여성화로 사고대처 능력부족, 조작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농기계의 올바른 사용법 필수숙지, 음주 후에는 농기계 운전금지, 농기계에 말려들지 않도록 상해방지용 모자 및 작업복 착용, 농기계에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금지, 점검 및 조정 시에는 반드시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안전한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 어쩔 수 없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꼭 고여야 한다. 아울러 야간도로 주행 시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후미등)의 점등 여부를 확인하여 추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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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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