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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이면도로에 농기계 주·정차 삼가야
김갑선 영광소방서 함평119안전센터 소방위
작성 : 2017년 03월 12일(일) 16:53 가+가-
주택가의 불법 주·정차 문제가 농촌 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오히려 도시보다 도로 폭이 더 좁은데다 경운기, 트랙터 등이 방치돼 있어 화재 현장 도착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흔히 불법 주·정차 때문에 소방차, 구급차량 도착이 늦어져 재산과 인명피해가 커졌다는 소식을 접하곤 한다. 현재 농촌 도로는 도시계획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1차도로가 대부분이다.
농기계들이 길을 막고 있는 경우 차량 통행이 거의 불가능하다.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 등으로 농기계 의존률이 높아지고 보급률도 크게 늘어나 농가당 기본적으로 2~3대씩의 농기계를 보유하는 등 기계화 영농이 정착되고 있지만, 농기계 보관 장소가 번듯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농기계의 주·정차를 가볍게 여기는 주민들의 의식 때문인지 농촌지역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는 도심보다 더 심각한 실정이다.
특히 야간 가로등이 없는 마을의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신속히 출동하려는 소방차와의 접촉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최근 상수도가 개통되면서 신설된 소화전 주변에 농기계 등을 방치해 둔 것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3조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농기계에 대한 주·정차 금지 규정은 부재한 실정이다.
긴급상황 발생시 얼마나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달라진다.
즉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지 못하면 재산피해는 물론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주민 스스로 만일의 긴급상황에 대비한다는 심정으로 마을 입구 좁은 도로나 소화전 주변에 농기계 등을 주·정차 하거나 방치하는 일을 삼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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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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