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으로 낙인 찍혀 민간 이양이 확정된 광주도시공사의 빛고을컨트리클럽(CC)이 일부 전문직 직원들과 사실상 ‘노예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도시공사는 2009년 6월 개장을 전후로 A씨를 경기진행 요원, B씨를 그린키퍼 요원으로 각각 계약했다.
A씨는 2009년 12월24일부터 1년 간, B씨는 2009년 3월부터 2년 간 단기 계약을 맺었다. 또 2010년 3월 고객관리 요원으로 C씨와 1년 계약을 체결했다.
골프장 전문직은 크게 3가지로, 경기진행 요원은 전반적인 경기 운용과 캐디·안전사고 관리 등을, 그린키퍼는 그린·수목·코스·장비 관리, 고객관리 요원은 회원등록과 전산예약시스템 관리, 라운딩 시간배정 등을 책임진다.
도시공사는 A씨, C씨와는 1년 단위로 4차례 계약을 연장해 오다 2014년 10월, 5번째 계약을 통해 두 사람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 B씨는 2년간의 첫 계약이 끝난 2011년 3월 하순 경력직 공채에서 서류전형으로 기술직 6급으로 채용됐다.
중도에 정규직화된 B씨와 달리 A, C씨는 2년 계약 만료 직전 해고 통지를 받았고, 이에 반발해 사장면담 과정을 거쳐 사실상 다시 채용됐으나, 이후 A씨는 10개월동안 무보수로 근무했고 이 중 4개월은 소액의 활동비조차 지급되지 않았다. C씨도 6개월 동안 월 수십만원의 활동비만 지급받은 채 무보수로 근무했다.
월급여 기준으로 보면 A씨는 2500만원, C씨는 1400만원 안팎의 정규보수를 받지 못했다.
A씨는 “2년차 계약 만료 당시 사장 면담 때 ‘빛고을CC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는데, 상황이 정리되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후 민간위탁이 4차례나 유찰됐음에도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울며 겨자먹기로 무노임으로 근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골프장 운영상 필수인력임에도 정규직 전환 채용 등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 대책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이 때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그린관리와 경기진행 모두 전문 자격증 취득자임에도 그린관리만 전문직으로 인정하고 경기진행은 누구라도 대신할 수 있다는 안이한 판단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형평성도 도마에 올랐다. 그린관리와 경기진행은 골프장 운영의 양대축임에도 그린관리 부문만 1차 채용(2년) 후 6급으로 채용하고, 경기진행은 7년째 계약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전문직 채용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 고교 졸업 계약직은 고졸 기능인재로 특채됨에도,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20년 가까운 경력을 지닌 전문직은 5년새 봉급이 2000만원대 후반에서 3000만원대 초반으로 271만원(연평균 1.5%) 인상되는데 그친 점도 형평성이 결여된 조치라는 주장이다.
지난해 8월 자체 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지적됐고, 노무법인 측도 “공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자문했음에도 반년이 지나도록 문제는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A씨와 C씨 모두) 2년 계약 후 일시 사역으로 일한 측면이 있지만, 어찌됐던 무노임은 문제인 만큼 미지급분은 조만간 해결키로 하고 내부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빛고을CC는 지난 2010년 4월 9홀 퍼블릭코스로 개장했으며 연평균 1200여 명(연습장 포함)이 이용하고 있다.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