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의 단독보도에 의한 광양시 강동산업 토취장의「불법행위 방치로 인한 부당한 개발행위(토석채취) 허가」에 대한‘2015년 정부종합감사’가 10월2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전남도청에서 실시됐다.
그 결과“광양시 행정부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한 개발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강동산업을 허가조건에 명시한 행정대집행 및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개발행위 변경허가(채취량 1.180.000㎥증, 기간연장 3년)를 승인해 줌으로써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묵인하여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형법 제122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직무유기` 죄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된다.
행자부 감사팀은 이 규정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강동산업은 2007. 9. 4일 허가 외 지역인 광양시 성황동 산166번지 일원 10.500㎡, 산26-1번지 일원 4.650㎡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불법훼손이 광양시 도시과에 적발되어 광양경찰서에 고발되었다.
그러나 강동산업은 복구기한인 2008. 2.29일까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토석채취를 계속했으며, 더욱이 추가로 허가구역 외 산166, 산166-1, 산167-1번지 등 약10.265㎡를 훼손하여 230.870㎥의 토석을 무단채취해 현행법을 무시하는 배짱작업을 해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3조의 규정에 의하면“토지의 원상회복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광양시 관련 공무원들… 불법 토석채취 및 기간연장 허가 자행
이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광양시 관련 공무원들은 2007. 9. 4일 원상복구명령을 무시해 경찰에 고발당한 강동산업이 불법채취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2008. 4.11 ‘7차 변경허가’(면적 10.318㎡ 증/채취량 291.122㎥ 증), ▶2009. 6. 1 ‘8차 변경허가’(면적 6.985㎡ 증/ 채취량 80.235㎥ 증), ▶2014. 1.10 ‘9차 변경허가’(채취량 1.186.782㎥ 증), ▶2015. 2. 5 ‘11차 변경허가’(기간연장 36개월 증) 등 엄청난 면적과 채취량 증량 및 기간연장 변경허가를 보란 듯이 자행했다.
광양시가 감사팀에 제출한 [관련 공무원 조서]를 보면‘7차 변경허가’부터‘11차 변경허가’까지 관련된 공무원은 이노철 안전도시국장, 이상표 건설도시국장, 오광록 항만도시국장, 정남택 도시과장, 나종호 허가과장, 정은태 팀장, 문병한 팀장, 탁길신 팀장, 김대철 주무관, 김성일 주무관 등이 결정, 감독, 실무책임자들이다.
이러한 사실에 광양시 공무원들 조차“업체와의 유착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일부 부도덕한 공직자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도태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강동산업은‘11차 변경허가’의 행위목적으로「레미콘 원재료 쇄석생산 공급 및 컨테이너항 축조공사 매립용」이라며, 자연녹지지역인 사업부지의 토석채취가 마치 공익용인 것처럼 포장했다.
또한 강동산업은 개발행위변경 사업계획서에서“광양지역 8개 레미콘업체와 4개 아스콘 공장의 골재소요량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원활한 골재공급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변경허가를 득한 후‘고려시멘트’설립을 승인받아 기존 영세레미콘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주변마을 환경권까지 도외시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25일 광양경찰서에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재 고발된 강동산업 김 모 대표는 경찰조사에서 “그동안 많은 비용을 들여 성실하게 복구작업을 해왔으나 광양시 담당공무원이 바뀔 때 마다 지시사항이 제각각이어서 복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양시 고위 관계자는“강동산업의 산지관리법 위반 사실이 확실한 만큼 법 규정에 의거해 처벌조치하고, 공직자의 직무유기나 업체와 유착이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권취재본부=오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