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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강동산업’ 연장허가 취소할 듯
행자부종합감사, 토석채취제한구역서 물량증설·연장 승인한 공무원들 중징계 예고
작성 : 2015년 11월 08일(일) 16:47 가+가-
본지(2015.9.14.일자) 보도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광양시 성황동 산26-1 소재 강동산업에 대한 행자부종합감사에서 광양시가 2014.1.10.일에 승인한 118만㎥의 물량증설과 올해 2월5일에 허가해준 3년간 기한연장 조치가 현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허가취소와 함께 관련 공무원들에게는 중징계를 내릴 것이라는 것이 감사팀 주변에서 감지되고 있다.
2014년도에 이뤄진 강동산업의 설계변경 과정에 관련된 광양시 공무원은 당시 이 모 국장을 비롯해 도시과 정 모 과장, 정 모 계장, 손 모 주무관, 김 모 주무관 등이며 이들 중 퇴직자를 제외한 정 모 계장(최근 과장으로 승진), 손 모 주무관(계장으로 승진), 김 모 주무관은 지난달 10월 26일부터 전남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자부 감사장에 3~4회씩 출두하여 상황설명 및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강동산업의 설계변경을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도시과 자체적으로 처리해놓고도 감사장에서 진술은 느닷없이 산지관리법 검토는 산림과 소관이라는 책임전가성 궤변을 늘어놔 감사관들의 쓴 웃음을 자아냈다고 전해진다.
행자부 하 모 감사관이 주도하는 강동산업 감사의 요점은“광양시가 원상복구명령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설계변경을 승인해 산지관리법 제37조 1항을 위반했으며, 산지관리법 제25조 3항에 규정된 토석채취제한구역(고속국도 및 철도연변가시지역은 2㎞, 일반국도는 1㎞, 지방도는 500m 이내의 산지)인 강동산업 부지에 물량증설과 채취기간연장을 허가한 행위는 불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광양시 감사담당관은 숨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적인 진상파악은 하지 않고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실정이다.
1995년 4월부터 20년 동안 약 500만㎥의 토석채취를 해온 강동산업 현장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채취, 비산먼지와 발파 소음, 내리막 커브길 출입구 문제 등으로 인한 광양시와 갈등은 물론 지역민과의 끊이지 않은 민원과 반목을 일삼으면서 동광양 입구에 속살을 드러낸 흉물로 전락해버렸다.
더욱이 최근에 허가받은 물량으로 고려시멘트 신규 설립을 발표해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침해하고 광양지역 영세 레미콘업체 종사자들의 밥줄까지 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지역과 동반성장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벗어던지고 있다.
광양상인연합회 관계자는“이런 부도덕한 기업은 광양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하며,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기필코 토석채취중단조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오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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