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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왜곡 부르는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
■ 단통법 1년 엇갈린 평가
시행 효과 대책 등 마련해야
작성 : 2015년 10월 01일(목) 18:05 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정부와 시장이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는 가운데 통신 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시장 기능을 지나치게 억압하면서 통신 시장이 위축되거나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당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소비자운동 시민단체 컨슈머워치는 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단통법 시행 1년, 규제에 갇힌 통신정책 해법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공동토론회를 열고 단통법 시행 효과와 대책 등을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정호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단통법에 대해 ‘통신 시장의 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비대칭 규제’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통신사업자는 요금인가제, 상호접속 의무 부과, 시차별 번호 이동성 규제 등 너무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며 “특히 시장점유율이 작은 사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1위 사업자에 대해서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이동통신3사의 ‘5:3:2’의 과점 체제가 굳어진 것도 ‘비대칭 규제’의 효과 때문”이라며 “‘5:3:2’의 비율이 깨지지 못하게 규제로 보장하는 한 통신사들은 서로 경쟁할 이유가 없고 이는 결국 시장 경쟁을 막고 혁신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낳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는 오히려 손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사업자의 숫자나 시장점유율에 집착하는 것보다 사업자들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시키는 것이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길”이라며 “시장점유율을 보호하는 각종 규제들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특히 ‘요금인가제’ 폐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1위 사업자의 가격 인하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가격 인하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며 “가격 인하 경쟁은 기술 혁신이나 품질 개선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KAIST)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지나치게 시장의 기능을 옥죄는 규제를 도입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품질이 떨어지는 기업들에게 경쟁자와 동일한 가격을 받으라고 강요하면 당연히 품질 열세 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고, 이 경우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내려서 대향해야 하지만 단통법이 가격 할인을 통제하면서 넋 놓고 시장을 내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정부는 통신 시장이 불투명하고 반시장적인 과점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의 횡포 때문에 단통법이 필요하다고 선전하고 있다”며 “이는 보조금 규제와 요금인가제, 고객의 정보격차와 거래비용을 높이는 관행 등을 용인하거나 부추겼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지, 규제의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 그 효과에 대해 다른 정책들과 분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단통법뿐 아니라 여러 통신 정책들이 서로 인과관계를 맺으면서 상승 작용하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강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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