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국내 디젤차 배출가스 규제 강화
2017년 모든 차량 대상… 검사 법안 마련 진행
작성 : 2015년 09월 24일(목) 17:39 가+가-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꼼수 조작’ 논란이 확산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디젤 차량을 대상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포착됐다.
환경부에서는 실험실에서 진행되던 기존 테스트 방식을 강화해 실제 주행 환경에서 디젤차 배출가스를 시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디젤 차량에 대한 규제 강화 초안이 12월에 나온다”며 “2017년 9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 규제는 유럽연합(EU)이 정한 유로6을 채택하고 있다. 3.5t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 질소산화물(NOx) 허용치를 0.08g/㎞로 정했다. 이 규제는 차량 출고 전 완성차에 한해 실험실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도입될 규제는 실제 주행 환경에서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실제 주행에서 배출가스를 조사하는 PAMS 장비를 도입했다. 내년부터 버스, 트럭 등 3.5t 이상 상용차를 시작으로 테스트가 진행된다. 2017년 9월부터는 승용차를 포함한 전 차종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주행 도로에서 단순 테스트뿐 아니라 가속, 에어컨 작동 등 다양한 환경 속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방법을 폭넓게 고려 중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부가 도입한 ‘PAMS’는 최근 미국 환경청(EPA)이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혐의를 발각하는 데 쓰인 장비다. 폴크스바겐이 일부 차량에 대해 테스트모드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작동하고 실주행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왔다.
EPA는 이를 발각, 폴크스바겐에 총 48만2000대에 대한 리콜을 지시했다. 폴크스바겐은 대당 3만7500달러씩 총 180억 달러(약 21조1050억원) 이상의 벌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해외에서도 디젤차 배출가스 검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2017년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과정에서 실제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재를 구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배출가스 검사 강화 법안에 대한 공식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강성대 기자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