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양시에 신규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는 고려시멘트와 기존 레미콘 업체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고려시멘트의 모기업으로 지목되고 있는 성황동 소재 주식회사 강동산업(이하, 강동)에 대한 특혜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1995년 4월, 최초로 81만㎥를 허가받아 골재채취 시작한 강동은 그동안 수차례 물량추가와 기간연장을 통해 지금까지 약500만㎥의 골재를 생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14년 1월10일 118만㎥ 추가설계변경 승인을 득한 후 올해 2월5일에는 3년 채취연장허가까지 받아냈다.
이번 강동의 추가설계변경 승인은 2014년 초 퇴임한 광양시 A모 고위공무원이, 올해 2월 기간연장은 최근에 공로연수에 들어간 B모 고위공무원이 주도해 정계, 언론계 인사와 관련부서 실무자들의 비호아래 이뤄졌다는 설이 파다하다.
산지훼손으로 고발당한 후 원상복구명령 무시
강동은 2007년 9월 허가면적외 지역을 훼손한 것이 광양시에 적발되어 고발조치됐으나, 복구설계승인만 받고 지금까지 완료하지 않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산지 불법훼손은 발견 즉시 원상복구명령을 지시하고 직지복구가 완료된 후에야 인·허가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산지관리법 제25조 3항에는 고속국도 및 철도연번가시지역은 2㎞, 일반국도는 1㎞, 지방도는 500m 이내의 산지를 토석채취제한구역으로 고시하고 있는바 이 조항에 저촉되는 강동 채취장의 연장허가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고 해석했다.
특히 강동은 주변경관 훼손과 복구추진 미비의 사유로 내려진 8차례의 복구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복구완료시까지 내려진‘공사중지명령’(도시과-8708호/2012.07.03.)을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해왔으며, 채취량증가 설계변경 및 기한연장승인까지 얻어냈다.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2007년 이후 수회에 걸쳐 이뤄진 강동의 설계변경과 기간연장 과정에 광양시 일부 공무원들이 강동과 유착했거나 직무를 유기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취재를 시작하자 광양의 한 유력인사는 본 기자와 만나기를 수 차례 요청해 왔으며, (주)강동산업의 최고경영자는“본 기자가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뜻을 전해오는 등 본 기자를 회유하기 위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아 부적절한 방법을 동원해 사업을 해온 것으로 짐작되어 진다.
先 민원해결「협의조건」에 명시..고려시멘트 설립 어려울 듯
금번「토석채취 변경 협의조건」에는 불특정 다수 민원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민원 발생시 선 해결하여야 하며, 해결되지 않을시에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현장 내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강동을 모체로 광양시 관내에 신규로 설립하려는 고려시멘트는 기존 업체들과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전에는 광양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광양지역‘신규 레미콘공장 허가반대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고려시멘트측과 협상을 벌였으나“협의회의 진정성을 외면하는 강동측의 독불장군식 밀어붙이기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고려시멘트 관계자는“신규 레미콘 공장 설립은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며, 기존 레미콘사와는 상생을 모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주)강동산업의 부적절한 행위를 전·현직 광양시 최고위층이 묵인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꼬리를 물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오정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