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진 자의 횡포와 부당한 행정력에 모든 것을 잃었다.”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산66번지(대마산단 내)에서 임야 4만㎡를 영암국유림관리소로부터 대부받아 목축용 초지로 개간해 온 조성환(남/54세) 씨의 하소연이다.
조 씨는 대부받은 임야를 1997년도부터 초지로 조성해 마필육성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대마산업단지에 대부지가 아무런 보상없이 편입되는 바람에 강제철거당해 삶에 대한 의지를 잃고 실의에 빠진 나날을 보내고 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대마산단 실시계획 승인 전 전남도에 보낸 공문(운영과-6389)에서 “대마산단에 편입되는 국유림은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득한 목축용 대부지인바 사업시행 전 초지조성허가를 해제하고, 발생되는 민원은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라”며 대부자와 시행자간 원만한 보상협의를 권고했다.
하지만 영광군은 민원-33299(2009년 11. 16)호 ‘초지전용 허가통보서’에서 초지전용 신청자 자격이 없는 (주)탑글로리 명의를 사용했으며, 붙임서류인 초지전용 허가증, 허가조건, 초지전용 완료보고서 등을 누락하였다.
위와 같이 시행자측인 영광군과 (주)탑글로리는 날조된 공문서로 전남도에 허위보고하여 실시계획승인을 받아냈으며, 결국 행정대집행(2010. 11. 22)을 통해 대부자의 초지를 강탈하는 조치를 취했다.
초지 대부자 조성환 씨는 이 같은 부당한 행위에 항의하다가 업무방해, 폭력, 상해, 산업입지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년6월형을 선고 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 실형까지 살았다.
영광군 관계자는“대부자 조성환 씨와 수 차례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2009년 12월 열린 기공식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등 관심이 집중된 산단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며 개인의 권리가 묵살된 사유를 우회적으로 털어놨다.
현재 5만여 평의 부지에 가동중인 공장이 6개로 존폐 기로에 처한 대마산단은 전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시설투자비와 입주지원비 25억 원이 환수 조치되고, 6명의 공무원이 징계받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별취재본부=오정룡, 박우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