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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 대마산단, 비리·특혜로 얼룩진 “신기루”
초지법 무시한 직권남용 행정대집행 실시 위해 공문서 허위작성 등
작성 : 2015년 08월 18일(화) 16:47 가+가-
[단독] 전남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일원 165만㎡ 부지에 2.032억 원을 투자해 조성한 대마산업단지에 대한 비리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대마산단은 2009년 11월 27일 전남도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동년 12월 기공식을 갖고, 시행사 특수목적법인 (주)탑글로리는 민자사업에 전남도와 영광군으로부터 보조금 45억 원을 지원 받는 특혜속에서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전임 정기호 군수의 정치생명을 위한 치적쌓기라는 평가가 비등했었다.
이로 말미암아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이낙연 현 전남도지사에 대한 지역여론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반증하듯 2012년까지 100% 분양을 장담하던 시행사 (주)탑글로리는 현재 70%대 분양율에 입주계약 35개 업체 가운데 실제 가동 중인 곳은 6개 업체뿐인 초라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영광군민들은“분양율이 70%를 넘었는데도 시행사의 대출금이 공사 초기와 비슷한 830억 원이라는 것은 영광군 재정에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지금이라도 조성원가, 시행사 마진, 분양가 등과 함께 대마산단 실패의 책임소재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군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영광군 최초로 2010. 11. 22일 대마산단내 협의되지 않은 조 모씨의 주택과 축사(과잉마 5두)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초지전용이 완료되었다’는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이용해 직권을 남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전남도 감사관실은 “당시 본 토지는 국유지를 관리하는 산림청의 초지전용승낙서를 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며“본 토지에 대한 위법함이 확인되었으며, 영광군에‘주의’조치와 함께 담당공무원은 문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광군의 징계 내용은 전남도 감사관실의 지시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고작 하위직 공무원 1명을“훈계처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지를 대부했던 서부지방산림청은 2015. 3. 30일자로 전라남도와 영광군에 보낸 공문에서 “영광대마산단에 편입된 국유림내 목축용 대부지 국유림대부계약 취소와 관련 수대부자였던 조성환씨가 손실보상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바, 당초 협의 조건인 민원 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처리’토록 협의된 사항에 따라 정당한 손해에 대한 보상 재검토 등 적절한 조치로 민원을 해소하라”는 강도 높은 요청을 하고 있어 향후 전남도와 영광군의 대응이 주목되어 진다.
/특별취재본부=오정룡· 박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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