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檢, 광주·전남 6개 지자체장 수사
6·4지방선거 후유증 지속… 주요 측근들도 사정권
작성 : 2014년 11월 20일(목) 18:08 가+가-
6·4지방선거 당시 불거졌던 각종 불법 의혹으로 광주시와 전남도 등 6개 단체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 지자체가 심각한 선거 후유증을 앓고 있다.
검찰 등 사정당국의 칼날이 단체장과 주요 측근들을 겨냥하면서 이에 따른 행정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20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6·4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날 현재까지 561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310명을 기소했다.
광주지검 280명(161명 기소), 광주지검 관할 순천지청 143명(65명 기소), 목포지청 100명(66명 기소), 해남지청 30명(13명 기소), 장흥지청 8명(5명 기소)을 입건했다. 이중 21명이 구속됐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현직 지자체 단체장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
먼저 이낙연 전남도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주승용 의원 측 지지자 3명이 경선 토론회 발언을 문제삼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윤 시장의 경우 지난해 10월 초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유권자단체의 회원 등을 동원해 조직적인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윤 시장과 해당 단체와의 연관성 여부를 집중 규명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이날 부인 등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군수 등은 지난 6·4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과 호별방문, 주민 식사제공(2건), 선거 당일 투표소 앞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도 최근 1심 재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노 청장은 이와 별도로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지역 주민에게 1억2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노 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성 장흥군수도 지난달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직위 유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검찰이 항소한 상태다.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에 연루돼 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상태다.
특히 12월4일까지인 공소시효를 앞두고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제공 의혹이나 각종 고소·고발 사건 등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만 60건에 달해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자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일부 지자체 단체장들의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다. 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최소 수 개월의 행정 공백과 선거 비용 등으로 인한 혈세 및 행정력 낭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강성대 기자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