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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해든이’ 살해 친모, 무기징역 불복
친모, 1심 선고 너무 무거워 양형 부당 주장… 항소장 제출
작성 : 2026년 04월 29일(수) 17:11 가+가-
생후 4개월된 자신의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결국 133일의 짧은 생을 마감케 한 비정한 엄마가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작년 10월 여수의 집에서 4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침대에 집어 던지거나, 팔을 잡아 낚아채는 등 학대하고 욕조에 방치 하는 등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친모 라모 씨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라씨는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성에 관한 판단도 상급심을 통해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께 재판받은 남편 정모씨는 징역 4년6개월형을 받았지만,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씨는 1심 재판 과정서 육아스트레스, 산후우울증을 주장하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남편에 대한 불만과 육아 스트레스를 주장했지만, 인생의 절반을 학대당하다 사망한 피해 아동의 삶을 볼 때 받아들일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다만 아기 욕조에 담긴 아이를 구조하려 119에 신고한 점과 참회하는 모습,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첫째 아이가 있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홈캠 영상 분석 등 추가 보완 수사를 통해 라씨의 학대 행위를 찾아냈으며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 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라씨의 항소에 대해 공소 유지에 힘쓰고, 또 남편 정씨에 대해서는 항소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라씨는 작년 10월22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아기 욕조에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일주일 동안 총 19차례에 걸쳐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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