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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장·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통과
시장 임기 수개월 전 기관장 사퇴… 공백 장기화 대책 숙제
“신임 기관장 선임 전까지 근무 할 수 있도록 정관에 규정”
작성 : 2026년 10월 25일(일) 17:12 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퇴임하면 산하기관장의 임기도 종료하는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일명 ‘버티기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시장 임기 종료 수개월 전에 기관장이 퇴임 할 경우, 신임 공모에 지원자가 없어 수장 공백 장기화를 초래하는 등 문제는 해결과제로 남게 됐다.
2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특별시의회가 본회를 통해 집행부가 제출한 ‘전남광주특별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전남광주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이사·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통합특별시장이 연임을 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가 남았어도 전임 시장과 동시에 퇴임해야 한다.
조례는 공포와 동시에 발효되며 각 기관장의 복무기간은 최대 3년이지만 현 시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2030년 6월30일에 자동 종료된다.
시장·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는 행정 통합 전 광주에서 먼저 시행했던 것으로 이번 조례 통과로 옛 전남지역 출연기관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적용 대상 기관은 광주테크노파크와 전남테크노파크를 비롯해 문화재단,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여성가족재단, 인재평생교육진흥원, 녹색에너지연구원,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 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 글로벌광주방송, 전남중소기업진흥원,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환경산업진흥원, 한국호남학진흥원 등이다.
옛 전남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한 전남관광재단, 청소년미래재단,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과 당연직 기관인 남도장학회 등이 임기일치 대상 기관이다.
공사·공단기관인 광주관광공사와 전남개발공사, 광주교통공사, 광주관광공사, 광주환경공단, 한국CES, 전남광주사회서비스원, 전남광주연구원, 순천·강진의료원은 별도의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으로 시장 임기일치 조례 적용을 받지 않는다.
조례는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이 임기가 남았다는 이유로 버티는 사례를 예방하고 신임 시장이 정책을 이해하는 기관장을 선임해 시민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하지만 시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출연기관장은 2년으로 일치하지 않아 기관장이 시장직 사퇴시한 수개월을 남겨놓고 퇴임할 경우 신임 수장을 선임하지 못해 업무공백이 장기화를 초래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옛 광주시는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가 지난해 11월15일 종료됨에 따라 신임 원장 선임을 위한 공모를 추진했지만 지원자가 없어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다.
당시 시장 임기 일치 조례에 따라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의 임기는 지난 6월30일까지로 7개월 남짓이어서 지원이 저조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광주특별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와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새로운 수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각 기관의 정관에 담을 계획이다.
또 출연기관 22개를 11개로 통합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한 후 내년부터 신임 기관장을 선임하고 임기를 1년 연장 할 경우 현 시장의 임기와 일치 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광주특별시 관계자는 “산하기관 설립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다음달 발의하고 의회를 통과하면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곧바로 기관장을 선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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