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주식, 3만원에 팔아… 210억 꿀꺽
경찰, 투자리딩방 일당 무더기 송치
총책 등 10명은 구속·41명은 불구속
작성 : 2025년 10월 23일(목) 16:24 가+가-
비상장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300배 부풀린 가격에 판매해 2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23일 범죄단체 총책 A(40대)씨 등 10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범죄에 가담한 일당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비상장주식 발굴책과 판매책, 대포통장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투자리딩방을 운영해 464명으로부터 21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 가능성이 없는 100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매입해 “곧 상장된다. 주식을 사놓으면 400% 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3만원에 되팔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짜 휴대전화 메시지를 대량 발송해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일부 비상장 주식회사를 인수해 조직원을 회사 콜센터에 두고 상장 여부를 묻는 전화 문의에 “곧 상장한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홍보 담당 업무를 맡은 조직원을 통해 ‘상장 예정’이라는 허위 언론 보도를 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범죄조직 주요 피의자를 검거한 뒤 총책을 특정해 휴대전화를 끄고 잠적한 A씨를 추적 끝에 검거했다.
A씨의 지휘 아래 운영된 6개 투자리딩방 집중 수사관서로 지정된 전남청은 전국에서 126건의 사건을 이송받아 이들 범죄단체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범죄수익금 37억원 상당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전남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나 문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투자를 권유받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며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우는 범죄 수법은 피해자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