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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보호 침몰 ‘선체구조 임의변경’ 선주 유죄
2023년 신안 해상 항해 중 전복·침몰로 9명 사망·실종
1심 “어선법 위반 아냐”… 해양 오염 유발 혐의만 인정
2심 “냉각기·통발적재대 임의 증설은 위법” 벌금 증액
작성 : 2025년 10월 16일(목) 16:32 가+가-
전남 신안 해상에서 전복돼 선원 9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24t급 근해통발어선 ‘청보호’의 선주가 2심에서야 선체·설비를 임의 변경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배은창)는 어선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받은 청보호 선주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2월4일 밤 신안군 대비치도 서쪽 해상을 항해하다 전복·침몰된 청보호에 대한 선체 변경 등에 대해 선주로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어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숨진 선장과 기관장을 고용한 선주로서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침몰 과정에서 청보호 선내에 실려있던 경유 872.8ℓ가 바다로 배출, 해양 오염을 유발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주 A씨가 청보호 우현에 무게 130㎏에 이르는 해수냉각기를 설치하고 통발적재대를 기존 시설물에 덧붙이는 방식으로 1칸 더 증설했으면서도 어선법에 규정한 임시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봤다.
당초 선주 A씨는 원인과 직접적 책임이 있는 선장, 기관장과 함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도 입건됐으나 어선법·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선장, 기관장 등은 침몰 사고로 숨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앞선 1심에서는 청보호 사고 예방 의무 소홀에 따른 해양 오염 유발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선체 임의 변경 관련 어선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통발적재대 1칸 증설과 해수냉각기의 설치 만으로 ‘표준어선형 안전성기준’을 초과해 어선법 시행규칙이 정한 어선검사 증서 기재 내용 변경에 해당한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봤다.
또 “통발적재대 증설로 어구의 초과 적재 개연성이 있어 어선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선체 복원성 승인·유지 의무가 있는 어선은 배 길이 24m 이상이어야 하는데 청보호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복원성 승인 검사의 면제 대상인 늘어난 무게가 청보호 경하중량의 0.5%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이 정한 임시 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어선법 위반 혐의는 유죄다’라는 취지의 검찰 항소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내 해수냉각기와 통발적재대 설치는 복원성 변경에 해당한다”며 “A씨는 정기검사를 받은 이후 복원성 승인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중량의 어선용품을 임의로 증설 또는 탑재하고도 임시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보호는 배 길이 24m 미만인 표준어선형으로서 어선법이 정한 안전성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안전성 기준에 따라 복원성 변경의 경우 임시검사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검사 면제 예외 조항인 ‘어선의 경하중량의 0.5%’를 초과하는 무게의 선체 구조물을 임의로 증설 또는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선주로서 해수냉각기 설치, 통발적재대의 임의 증설 등 어선의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경에 관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자신이 고용한 선장과 기관장에게 과적 위험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도 적절히 하지 못했다”며 “다만 경유 유출에 따른 방제비용 전액을 납부한 점,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다.
조기윤 기자 ky26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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