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남교육감’ 수사… 비리 업자 한옥 특혜 입주 의혹
전남경찰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고발장 접수
작성 : 2025년 10월 14일(화) 16:51 가+가-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납품 비리 업자 가족 소유 한옥에 특혜 입주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김 교육감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김 교육감은 전남도교육청 납품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업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한옥 주택에 시세보다 낮은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측은 관련 의혹에 대해 “반려견을 키울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찾다 매물 현수막을 보고 계약한 것 뿐이다. 집 주인이 누군인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교육감은 논란이 불거지자 최근 아파트로 이사했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