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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학교 악성민원 ‘교육감’이 고발… 엄정 대응
악의적·반복적 민원에 신속 대응
교권침해 최근 3년간 426건 발생
작성 : 2025년 09월 11일(목) 16:40 가+가-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감 명의 고발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하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원 지위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서면사과,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심리치료 등 조치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특히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기물 손괴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교육청 차원의 고발을 할 수 있다. 실제 지난 2023년에는 교육감 명의로 상해죄 및 업무방해죄 관련 2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선례를 토대로 앞으로도 악성 민원에 대한 피해 교원의 요청이 있고 고발 민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절차에 따라 교육감 명의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간의 고발 사례와 같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는 2023년 188건, 2024년 141건이며, 올해도 8월13일 기준으로 97건으로 집계됐다.
정옥균 대기자 jok56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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