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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영정천 초등생 익사 사고 구상금 청구소송, 조정 결렬
광산구 상대로 제기한 광주시의 구상금 청구 소송
법원, ‘50%씩 유족 배상금 분담’ 강제조정안 제시
2주 내 이의 없으면 성립…최종결렬 시 소송 재개
작성 : 2025년 08월 28일(목) 16:30 가+가-
도심 하천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익사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진 광주시가 광산구에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이 조정이 결렬, 법원의 강제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광주지법 민사2단독 김혜선 부장판사는 28일 광주시가 광산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 기일을 열었으나 양측 간 임의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에 따라 재판장은 강제조정에 나섰다. 재판장은 하천 관리 책임에 비춰 광산구도 구상금 지급 책임이 있고, 시와 구가 각 50%씩 유족 배상금을 분담하는 조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구가 법원 조정안의 송달 시점으로부터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조정은 성립된다. 만약 이의 신청이 있으면 변론을 재개해 소송으로 결정이 난다.
앞서 2021년 6월12일 광주 광산구 풍영정천 징검다리 주변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초등학생 2명이 수심이 깊은 곳에 빠져 숨졌다.
두 초등학생의 유족들은 하천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하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2심 모두 패소한 시는 유족들에게 3억3000여만 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했다.
이후 시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인 광산구도 배상 책임이 있다며 총 4억여원 규모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와 광산구 사이에서의 하천변 시설 유지·관리 책임이 핵심 쟁점이 되며 양측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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