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명 사망’ 순천 레미콘공장 강제수사 돌입
저장탱크 청소하다 2명 유해가스 중독 참변
치료받던 60대 근로자 1명도 24일 끝내 숨져
근로감독관·경찰 15명 투입… 사무실 압수수색
“산업안전법·중대재해법 엄정·신속 수사할 것”
작성 : 2025년 08월 27일(수) 16:39 가+가-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에서 근로자 3명이 질식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질식 사고가 발생한 순천 레미콘 공장 사무실 등에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15명을 투입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후 1시29분께 해당 업체에서 저장용 간이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A(60)·B(57)·C(53)씨가 쓰러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C씨는 사고 당일 숨졌다. 가장 먼저 구조된 A씨도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다 지난 24일 오전 사망했다.
경찰과 고용부는 이들이 방진마스크 외 별다른 안전 장비 없이 청소 작업에 투입됐고, 사고 당일 현장 감식을 통해 이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고가 난 탱크에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인 ‘레미콘’ 제조 과정에서 원자재를 뒤섞는 혼화(混化) 공정에 쓰이는 고성능 감수제가 담겨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광주고용청과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유해물질 취급관리, 보관 관련 자료와 PC,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광주고용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엄정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중독 사고 발생 원인과 시멘트가 저장된 탱크 내부 등 밀폐공간 작업시 보건수칙 준수 여부를 살펴본다.
경찰도 A씨 등의 사인과 관련해 ‘산소 결핍 또는 황화수소 질식으로 추정된다’는 1차 검시 소견을 확보하고 부검을 통해 유해가스 질식이나 산소 부족에 의한 사망 여부를 들여다볼 예정이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업체 대표에 대해서는 사전 위험성 평가 여부, 안전 조치 적정성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김정헌 대기자 tdh123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