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로 몸살’ 영광 군서농공단지… 환경부 관리지역 추진
영광군수 공약… ‘악취관리지역’ 지정 협의 추진
작성 : 2025년 05월 26일(월) 16:15 가+가-
악취 민원이 끊이질 않는 전남 영광군 군서농공단지가 지자체와 환경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악취 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되고 있다.
영광군은 장세일 군수 공약사업인 ‘군서송림 폐수처리장 악취 저감 대책’에 따라 군서농공단지에 대한 악취 저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수시로 이동식 측정 차량을 통한 악취 점검은 물론 현장 중심의 정기·수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서 군서농공단지는 지난해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악취 실태조사가 실시됐다.
영광군과 환경부는 현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악취 민원 해결을 위해 악취 관리지역 지정 권고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정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1년 이내 악취 방지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 조업정지 등 강화된 행정처분을 적용 받는다는 점에서 악취 민원 해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환경부 악취 관리지역 지정 추진을 통해 효과적인 사업장 관리가 이뤄지면 공단 주변 군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호 기자 samho46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