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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선고기일에 대통령 출석 안해”
“혼잡 우려…경호 문제 종합 고려”
헌재, 오늘 11시 대심판정 선고일
작성 : 2025년 04월 03일(목) 16:09 가+가-
윤석열 대통령 측은 4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3일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소추의결서 접수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1차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와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탄핵 사건을 집중 심리해왔다.
헌재는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사유를 ▲비상계엄 선포 ▲계엄 포고령 1호 발령 ▲국회 활동 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관 체포 지시 등으로 정리하고 윤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며 위헌·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가 5가지 쟁점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동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했는지와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정치활동을 금지한 계엄 포고령 1호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국회 활동을 방해했는지, 헌법 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기능을 정지하려 했는지, 정치인과 법관에 대한 체포 지시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다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선고한다. 공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한다. 반대로 이 같은 행위가 없었다고 보면 기각한다.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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