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에 “깊은 유감… 대법 판단 지켜볼 것”
작성 : 2025년 03월 26일(수) 16:38 가+가-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판결 직후 논평을 내고 “앞으로 대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거란 기대는 하지 말라”며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또 “더욱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재판 지연 꼼수를 부려왔다”며 “항소심 개시를 위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 등을 수령하지 않거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까지 하며 재판부를 농락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향후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사법부의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이 명백한 허위사실이 어떻게 무죄가 됐는지 정말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법관이라면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기초과학발전과 이공계 재도약을 위한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를 두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이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내려서 법적인 논란을 종식시켜주길 바랄 뿐”이라며 “특히 백현동 아파트 부지는 국토교통부의 압력,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했다고 이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백현동의 경우 국토부가 성남시에 압력이나 협박을 가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며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도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명백한 거짓말이고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여러 언론에서 예고한 것처럼 판사 개인의 성향이 직업적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성향에 맞춰서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