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 “85㎡ 이상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특례 일몰해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세 면제 조세특례 심층평가’
“현행 제도 일몰하고 59㎡이하 일몰규정 도입 필요”
작성 : 2024년 09월 23일(월) 16:22 가+가-

20여년간 유지돼온 국민주택규모(85㎡) 이상 아파트의 관리·청소·경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 특례를 일몰 시켜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나왔다. 85㎡ 이상 아파트에는 중산층 이상이 거주하는 만큼 거주비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23일 조세재정연구원의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조세특례 심층평가’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용역과 관련 조세특례 감면 규모는 2020년 기준 총 2983억원으로 추산된다.
해당 제도는 대내외 경제 불안 요소로 인한 원자재, 에너지 및 인건비 가격 상승 등 거주비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일반관리비와 경비비 및 청소비에 부가세를 면제해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한 주택관리업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1년 5월24일부터 조세제한특례법에 따라 도입됐다.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및 비수도권 읍·면 지역 10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부가세를 영구 면제하고 있다.
85㎡ 초과 및 135㎡ 이하 중규모 공동주택 및 비수도권 읍·면지역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한시 면제 형태로 제도를 도입했으나, 총 9차례 일몰기한을 연장해 20년 넘게 시행 중이다. 오는 2025년 12월31일 또다시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세연 분석 결과 2022년 기준 도(道) 지역 저소득층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은 32.6%인 반면 수도권 고소득층의 공동주택 거주 비중은 87.7%에 달했다. 소득 분위별로 거주하는 공동주택 전용면적 평균을 살펴보면 소득 1분위는 평균 72㎡, 소득 5분위는 89㎡ 공동주택에 거주해 소득이 클수록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추정했다.
고소득층의 관리비 지출 비중은 저소득층 대비 크게 적었다. 135㎡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소득 5분위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면세대상 관리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불과한 반면, 소득 1분위는 12%에 달했다.
조세연은 국민평형 면적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거주 가구가 소득 3분위 이상의 소득을 거둘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거주비 부담 완화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의 일몰 종료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