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지구는 ‘공공용지’에 “지하주차장 시설”로 차 없는 단지 조성하라
이창용 논설위원
작성 : 2024년 02월 26일(월) 16:46 가+가-

1970년대 우리나라는 도시가 급격하게 팽창되면서 주택수요의 증가와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주택가격 폭등으로 심각한 주택난이 발생하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도입되었다. 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단계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 단계로 나누어진다.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주거기본법’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서 정하는 택지의 집단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등 사업자 등이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토지·물건·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우리 시도 이법에 의해 연향지구, 금당지구, 상삼지구, 조례호수공원, 신대지구, 오천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을 시행하여 주택난을 겪지 않도록 제때에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함으로써 비교적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순천시가 최근에 개발하여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상업시설로 주거용이나 음식점, 장사를 하고 있는 택지개발지구를 몇 군데만 살펴보자. 우선 조례호수공원의 택지개발지구이다. 이곳은 공영주차장이 두 군데나 있어서 다른 곳보다는 주차형편이 조금 더 나은 곳이다. 그러나 점심시간대나 저녁시간 데에 식사약속을 하고 그곳을 방문할라치면 간선도로에 차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주차할 장소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접촉사고 날까 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차량을 운행한다. 다음 오천지구와 연향 3 지구이다. 이곳은 국가정원 바로 건너편이어서 외지에서 우리 시를 찾은 관광객들이 적지 않은 곳이다. 이곳에서 점심이나 저녁약속을 한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도로상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주차할 곳을 찾느라 몇 바퀴를 돌았다고 하는 불편함을 ‘시간 늦은 인사치레’로 건넨 데는 불평으로 들어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신대지구이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비교적 최근까지 오랜 기간에 걸쳐 개발된 지역임에도 그전에 개발된 택지개발단지와 별반 다르지 않게 이곳도 주차하기에 불편하다는 평가다.
한때 순천시의 슬로건은 순천시는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였다. 현재는 “우리는 정원의 도시 순천에 삽니다”이다. 이는 정원박람회를 개최한 정원의 도시임을 천명하는 홍보기법의 일환일 것이라고는 이해한다. 그러나 민선 지방자치시대를 열면서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소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하고 지적하고 싶다.
시비조로 태클을 걸자는 것은 아니다. 필자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슬로건 중 전자의 “도시가 아닙니다, 정원입니다”이다. 시내 곳곳을 둘러보면 ‘도시’가 아니고 ‘주차장’이라 해도 과한 말이 아닐 상 싶은데… 쉽게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다. 신규개발단지는 지금까지의 개발 단지와는 다르게 반복해서 주차난을 자초하지 않기를 바라서 제안하려고 한다.
고민을 해보면 도시가 조성된 이후에 이같이 불편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고 불편함과 눈에 거슬리는 도시경관을 손 놓고 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만약 필자가 지적하는 바가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을 같이 한다면, 금년에 민간인 조합 형태로 택지개발을 하게 되는 ‘풍덕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민간인이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공공용지”인 도로, 공원, 학교용지 중에서 지하에 주차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용지’에는 “지하 주차장”을 택지개발사업과 동시에 시행하여 지금까지 해왔던 택지개발사업 단지와는 차별화하여 주차난을 해결하고 쾌적한 경관을 조성해 나갈 것을 권면한다.
통상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4년에 택지개발 촉진법이 폐지됨으로써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택지를 개발 공급했던 체제에서 민간자율참여의 문호를 열어 주어 보다 쉽게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토록 하였다. 민간이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자체가 손에 쥐고 있는 인·허가권을 활용하여 “지하주차시설”을 갖추도록 강력하게 지도해 줄 것을 당부한다. 특히 택지개발 사업지구가 국가정원 바로 건너편이기 때문에 순천을 찾은 관광객들의 시야에 그대로 들어온다. 때문에 새로 개발된 택지의 경관조성과 쾌적한 환경을 갖추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공공용지’에 ‘지하주차장’을 마련하여 주차난을 해결한다면 국내의 모범적인 사례로 벤치마킹 대상도시로 명성을 떨칠 수 있을 것이다.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일은 쉽지 않지만, 이 또한 생태도시 순천 100년의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