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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은 특히 화재예방에 관심 가져야
박용주 나주소방서 서장
작성 : 2022년 11월 21일(월) 16:58 가+가-
UN이 정한 기준에 따르면 인구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통계청 발표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7년 노인 인구가 14.2%를 기록하면서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주변에서 노인요양시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다는 걸 실감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다수 생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해 대형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화재 예방활동 등 안전관리가 절실한 이유이다. 노인요양시설의 화재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와 적극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서는 관내 노인요양시설 31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노인요양시설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 관계인에 대한 화재 예방컨설팅을 실시해 다수 와상환자의 피난 지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전KDN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나주효사랑 요양병원에 ‘SMART 소방활동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시연회 및 실증훈련을 진행했다.
‘SMART 소방활동정보시스템’은 초기화재 대응과 소방대상물의 구조, 층별 잔여인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골든타임 내 소방대원의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운영되는 시스템이다.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분석을 통하여 화재, 낙상, 쓰러짐 등 활동 인력의 동작을 실시간으로 판별하는 데도 활용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적용하는 등의 소방 안전대책과 함께 필요한 건 노인요양시설 관계인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화재 예방에 대한 확고한 의지다.
건물 소방안전관리자는 비상구를 항시 확보하고 자동화재 속보설비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요양보호사 등 노인요양시설 관계인 모두 소화기와 옥내소화전, 피난시설 등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훈련을 진행해야 한다. 화재는 우리의 무관심과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 노인요양시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금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은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전기장판 등 난방용품은 장시간 사용을 금하고 치매노인 등 노인들의 실화와 방화의 위험도 사전에 차단해야한다.
위드코로나 시행 후 확진자 증가로 모든 관심이 코로나19에 집중돼 화재 예방에 소홀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노인노양시설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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