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로 본 민주주의 선거로 선출된 권력자들에 의해 압사당하고 있다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작성 : 2022년 11월 07일(월) 16:43 가+가-

민주주의란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행정)가 이루어지는 제도이다. 즉 국민이 뽑은 대표자가 국민이 위임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 집행하며, 입법 사법 행정으로 3권이 분립되어 상호 견제와 균형으로 권력을 나누어 행사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법으로 보장될 뿐만 아니라 모든 재판은 독립된 사법부에서 이루어지는 제도가 우리나라의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이다.
따라서 민주주의 사회는 학문적으로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때에야 비로소 성숙한 민주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든 국민이 평등하며 동등한 지위를 누릴 것, 둘째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을 것, 셋째 국민을 위한 정치를 지향할 것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치관에 비추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금번 이태원 집회와 참사를 대응해 가는 과정에서 위에서 열거한 사항들을 충족해 나가는 성숙한 민주주의인가?라고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매일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이태원 참사, 과거 세월호 참사를 비롯한 국내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사건들을 수습하거나 해결해 왔던 접근방법을 들여다보면, 투명성이 확보되면서 민주주의다운 근원적인 해결방법이 동원되어야 함에도, 교묘하게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으로 땜질해 왔음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책임정치(행정)의 원칙이 지켜지고 민주적 가치가 뒷받침되는 바탕 위에서 민주적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비로소 인간의 존엄과 복리를 공고히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차제에 민주주의 기본 원리와 가치관은 확보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짚어 보고 책임질 것은 책임을 지도록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며, 미봉책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재발되지 않도록 치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참사의 원인을 어디서부터 찾고, 어떻게 치유해야만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까?
첫째 권력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선거에 의해 공무담임을 맡게 되는 대통령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권력을 분산하여 권력행사를 위해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1인 집중 현상을 대폭 축소하고, 반면에 책임정치(행정)를 구현하도록 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이 할애되도록 하여야 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인 국민을 위한 정부,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로 거듭 태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히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각종 공사계약 권 까지 독차지하고 있어 그 권한은 실로 막강하다 할 것이다.
반면 국민(주민)을 위한 정치(행정), 주민을 위한 행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행정이나 주민을 위한 행정은 허언에 불과한 선거용 외침에 불과하다고 진단하는 것이다.
이번에 벌어진 이태원 참사도 인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에 합당한 사회 논리나 현장 논리가 전혀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오히려 당시 현장의 상황들이 참사를 당한 당사자들의 핸드폰을 통해서 생생하게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론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다.
둘째 대통령 탄핵 요건과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실질적인 책임정치(행정)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는 국민이 주인이고,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국민을 위한 정치(행정)를 전제 조건으로 대통령도, 지자체장도 선거로 뽑아서 헌법이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을 맡기는 것이다. 따라서 무책임한 대통령과 지자체장은 유권자 집단이 그들을 보다 용이하게 책임을 물을 수(끌어내릴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내용 또한 그 기본가치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국민(유권자) 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지자체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장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일선 행정기관의 장이라고 하는 2 중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말단 총괄 책임자라는 인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모 구청장의 발언은 무책임한 발언으로서, 유권자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법과 국민 앞에 겸손하여 손해볼일 없을 터인데 아쉽기만 하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된지도 일주일이 넘었다. 이번 참사도 어김없이 하인리히 법칙(1:29:300)이 적용된 셈이다. 모든 언론인들이 지적한 것은 나라의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한 제언 들일 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보다 근원적이면서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들에 대해 차제에 제도를 고칠 것은 고치고 내용을 손볼 것은 개정하여 “국민주권”과 “국민(주민)을 위한 책임정치(행정)”를 완벽하게 구현하여 실질적으로 민주주의 기본가치를 모든 국민이 공유하기를 바라서 몇 가지 제안을 하게 되었다. 너무 많은 형제자매들이 희생을 당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삭이면서 위정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