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문인단체의 역할은 무엇인가?
최창일 시인·이미지 평론가·<시화무> 저자
작성 : 2022년 10월 18일(화) 16:50 가+가-

한국은 초, 고령화의 시대에 들어 선지, 20년이 넘어섰다. 문인단체, 교회. 문화 센터를 들어서면 고령화의 현실이 체감된다.
우리 문인단체는 고령화 진입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는가에 질문을 하게 한다.
고령화에 대한 문인단체의 문제가 하나씩 현실화된다. 하나의 사례로 고령화된 문인의 회비문제다. 몇몇 단체는 70세가 넘은 문인에게 회비감면을 하기도 한다. 어느 단체는 이런저런 사정을 두지 않고 회비를 내지 않는 문인의 진입장벽을 닫아 버린다.
협회는 회비로 운영을 하는 곳이다. 회비를 내지 않으면 단체의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투표권에 문을 닫고 규정을 정비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일면일 수도 있다.
고령화된 문인에 대한 문제를 정책적인 면에서 먼저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있다. 회비문제를 가지고 문인의 진입장벽에 선을 긋는다는 것은 남북의 갈라진 비극보다 더 처절하다는 여론이다. 문인단체를 비롯한 관련 단체에서는 문인의 고령화에 따른 정책 입안 요청과 여론을 형성한 사례는 없었다. 문인단체가 할 일은 정부에 요구사항을 위하여 공청회도 필요하다. 고령화 진입에 따른 대책팀을 만들어 제반 준비와 대안 수립을 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사회관계망을 통하여 고령화 진입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살피거나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 진행 중인 것과는 전혀 다르다. 문인단체는 정부와 결을 같이 할 수는 없다. 다만 문인단체의 현실을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논리로 접근 노력하는 것이 문인단체의 책무다. 문인이 고령화에 따른 ‘문단 활동의 소외’라는 진입장벽만은 막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병원과 노인의 복지문제에 중심을 둔다면 그것은 당연한 현실이며 복지국가의 면모다.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문인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가 해야 할 일이 다르다. 정책적인 측면이 다르다는 것은 현실이다.
문인단체의 역할은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문인단체가 공동으로 정부에 정책을 건의,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진일보한 문인단체의 나아갈 길일 것이다.
예술원은 필요 이상의 예우를 받고 있다는 여론이 오래전부터 팽배한 현실이다.
예술원은 교수, 또는 안정적인 직책을 가진 자들이다. 퇴직하여도 삶에 지장을 받지 않는 경제적인 여건의 사람들이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평생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문인단체의 귀족화라는 지적을 받는다. SBS와 격월간 문예지 악스트가 그에 대한 심층 지적을 한 바 있다.
노인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두 가지 부분에서 OECD 국가 중 1위다. 불행히도 하나는 치명적인 노인자살률이고 다른 하나는 노인빈곤율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 자살 예방백서’를 보면 노인자살률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18.8명)의 무려 3배가 넘는 1위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노인자살률 1위의 불명예를 가졌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건강문제’, ‘부부·자녀·친구와의 갈등 및 단절’, ‘외로움’ 등을 들었다.
노인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첫째가 경제적 상실감이다. 직장에서 은퇴한 뒤 금전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기 존중감과 명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한다.
또 노환에 따른 건강악화와 사회 참여가 줄어들면서 느끼는 고립감, 노년기에 겪게 되는 배우자와 친구의 죽음도 막대한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와 바람직한 개선은 선진국의 제도를 모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다.
정부가 주택을 매입해 노인에 임대, 독립된 침실과 개인 생활이 요구된다.
하나의 예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 있는 시니어 코하우징 ‘둔데르바겐’은 개인 집에 살며 식사와 취미 생활은 공동의 시설을 이용한다. 이 같은 방법은 홀로 삶의 외로움을 떨치고 자존감을 가지는 마지막 길의 성공사례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영국처럼 지방정부에 돌봄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서비스국을 두고 포괄적인 보살핌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렇게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는 노인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해 가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한국도 이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인에 대한 예우도 필요하다. 빈곤에 내몰린 문인에게 문인 마을을 만들어 안착할 방안도 필요하다. 예술지원센터에서 전세지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가 있다. 그 벽은 높기만 하다. 현실적이지도 않다.
작가의 출판 지원도 형식에 치우치는 면이 크다. 시작에 만족할 수 없다지만 좀 더 세심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 한국문인협회, 소설가협회, 한국현대시인협회, 한국시인협회 등 문인단체들이 홀연히 나서야 한다. 지금까지 문인의 고령화에 대한 복지 대안에 한국문인협회와 국제 펜 한국본부를 비롯한 크고 작은 문인단체의 역할은 전무 한 실태다. 복지가 있다면 일부 단체에 국한된다.
영화계는 세계화에 우뚝 걸어가고 있다.
그들은 대기업의 정책 지원을 받는가 하면 펀드형식의 자본을 받기도 한다. 앞선 정책을 펼친다. 우리 문인단체만 구식의 틀에서 허우적거리는 현실이다. 한국문인협회의 선거 시즌이 다가왔다. 후보들은 고령화 진입에 따른 정책을 정부가 입안, 준비하도록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그것은 고령화 진입에 따른 문인의 앞날이며 대표성을 가진 한국문인협회가 해야 할 책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