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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차안에 소화기 없는 사람도 있나요?
박종현 나주소방서 경현안전센터소방교
작성 : 2022년 04월 17일(일) 16:27 가+가-
국산, 수입차 구분없이 엔진결함에 의한 화재가 일어나고 있다. 자동차 가격에 상관없이 챠랑은 화재 위험성이 있으며 지난 10여 년 사이 차량에 전기장치가 많아지고 구조가 복잡해졌다는 이유로 화재 발생 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한 후 5분이 지나면 연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소방차 1대로도 진압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차 안에는 연료와 각종 오일들이 있어 차 전체를 태울 수도 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소방차가 도착해서 초기 소화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량 내 소화기 비치이다. 긴급한 상황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이나 조수석 밑 등 운전자의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두는 것이 좋다. 최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7인상 이상 차량에만 의무였던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5인승 이상으로 확대 되었다. 3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4년 12월부터 의무 적용이 실시될 예정이지만 나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유예기간 없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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