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로 자동차 안전을 지키세요
류진환 나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장
작성 : 2022년 02월 13일(일) 16:51 가+가-

코로나19 사태가 2년을 넘기면서 사람들의 피로감도 점점 누적되고 있다. 이렇게 누적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서인지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해 긴장이 풀려서인지 국내·외 여행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늘고 있다.
이 중 국내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의 경우 유명 관광지를 방문하는 사례도 적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캠핑, 글램핑, 차박 등을 통해 자연과 한가함 속에서 힐링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행을 보다 안전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캠핑, 글램핑, 차박의 필수품 차량의 안전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차량 화재의 경우 연료와 내장재, 타이어 등 가연물로 인해 급속한 연소 확대가 발생하고 이는 치명적인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소방차의 출동이 어려운 고속도로나 각종 여행지에서의 차량화재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
이러한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여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차량용 소화기가 필수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에서는 자동차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 설비에 대해 규정하면서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승차 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또는 경형승합자동차의 경우 일반화재, 가스화재, 전기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ABC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능력단위 1이상의 소화기로 설치해야 한다. 승합자동차의 경우 승차 정원과 소화기의 능력단위에 따라 보통 2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며 화물자동차의 경우 도 크기에 따라 1개 또는 2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의 효과가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차량 화재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용 소화기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소방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화재를 진압할 수도 있다.
길고 긴 코로나19 사태를 버텨온 당신에게 여행이라는 포상을 줄 때 당신의 차에게 차량용 소화기로 안전이라는 포상을 준담녀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