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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은 4년 단임제, 지방의원은 재선까지...진입장벽 낮춰서 인재 세우자
이창용 前 순천대학교 외래교수
작성 : 2022년 02월 07일(월) 16:42 가+가-
국민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 “기초는 지방자치할 필요 없다.” 왜 그럴까?…
지방 선거철이 돌아오면 어김없이 거론되는 분야가 있는데 기초 자치단체에 대한 정당 공천제이다. 기초 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는 입법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과 석학들 사이에서 토론과 쟁론이 벌어졌지만 이렇다 할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또 10년 전의 일이지만, 18대 대통령 후보 모 두가 기초 자치단체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공약은 지금 까지도 실천되지 않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대로, 전문가는 전문가대로,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이해관계와 견해가 달라 모두가 동의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과거 시, 군, 도정과 기초의원의 경험들을 모두 동원하고 묘안을 짜내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여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유능한 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안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4년 단임제로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필자는 95년도에 민선자치단체장이 들어선 후 최근까지 지방행정의 현장에서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고 자부한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장기 집권으로 인한 부패 카르텔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공직자와 업자는 보험성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이 카르텔은 8년 혹은 12년까지 결탁 성 부패의 온상으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를 좀먹고 분열을 조장하는 등 가장 큰 암적인 존재로 부각되고, 이 폐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혈세 낭비로 이어지게 된다. 부패한 단체장이 만약 12년을 장기집권을 한다면 잃어버린 12년이 문제가 아니라 부패와 토착비리로 인한 그 피해는 나라 전체로 번질 수밖에 없으며 그 행태는 어느 지자체나 비슷하다. 자칭 소통령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권에서 흔히 쓰고 있는 연속성이니 계속성이니 하는 말은 현 단체장들이 유권자들의 표를 보다 안정적으로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요즘 시대에도 그런 용어를 쓴다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이는 4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시대정신이 뛰어난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4년마다 교체하여 글로벌 시대를 리드해 가는 자치단체를 육성해 가는 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제자리걸음인 연속성이나 계속성보다는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함이 보다 수준 높은 봉사라는 것이다.
현 지자체장들의 경우 취임 직후부터 재선과 3선을 위하여 임기 내내 선심성 행정이나 전시행정으로 매표행위, 표밭 다지기 행정을 추진해왔던 불공정 때문에, 유능한 신인이라도 현 단체장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아 짧게는 8년 길게는 12년을 기다려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에 개혁은 뒷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임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고 당연한 시대정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단임제가 되면, 첫째 정당공천제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당에 기여해야 하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 투자를 해야 한다.
4년 단임제가 되면 후보들은 당 공천과 무소속 출마를 놓고 저울질을 하겠지만 횟수가 거듭될수록 소중한 시간과 비용 (당원 모집 및 관리)을 아껴 본 선거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무소속 출마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장들의 뇌물 수수와 관련한 비리행위들이 근절될 수 있다. 4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승진을 빨리 하기 위하여 무리한 매관매직을 하거나, 선거 때 줄 서기를 하거나, 사병집단으로 전락해 왔던 민선시대 이후 지금까지 일부 공직자들의 부조리한 행태가 근절되어, 실적주의 인사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각종 공사계약과 관련한 비리도 지자체장의 부당한 지시, 특정인을 예우하는 부당계약 등이 참을만한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공직자들이 맹종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셋째는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정치(정당)에 친숙하지 않은 유능 인사들이 선거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두드러졌는데, 후보자들의 출발선이 같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제거된 셈이며 시대정신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 있는 능력자를 뽑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경우를 보면 현행법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능력이 허락하는 한 횟수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부감이 있다. 따라서 재선까지 연임 기간을 두어서 유권자들이 피곤하지 않도록 함이 옳은 방향일 수 있으며, 신인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어서 참신한 인재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것이 지방자치의 요체라 할 것이다.
이 정도는 누구나 거부감 없이 동의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일 것이다.
다른 나라와 비교하지 말고, 시대감각을 담보하는 개혁이라면 시행해 볼만하지 않겠는가? 기득권은 과감히 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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