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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스가도 외교청서 통해 “독도는 일본땅… 韓이 불법 점거”
1월 위안부 배상 판결 “수용할 수 없어… 韓이 시정해야”
“일본해, 국제적 유일 호칭… 韓 이의 제기에 근거 없어”
작성 : 2021년 04월 27일(화) 16:55 가+가-
일본 정부가 27일 공개한 2021년 외교청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2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 등 보도를 종합하면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2021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작년 9월 출범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의 첫 외교청서다.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외교청서를 살펴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국제법 상으로도 명백히 일본고유의 영토다”고 명기됐다.
스가 내각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권을 답습하며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이어갔다.
한국이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경제협력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 2015년 12월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합의에 따라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할머니 등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중앙지법의 배상 판결은 “국제법 및 일한 간 합의에 반한다. 극히 유감이다.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해당 판결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일한 관계를 더욱 심각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할 조치”를 요구했다.
아울러 “2020년 구한반도출신 노동자(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2015년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한 합의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에서의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한일 관계 악화 책임을 한국 측에게 떠넘긴 것이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판결과 관련해서는 한일청구권 협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극히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의 압류 자산이 현금화 된다면 “일한 관계에 있어 극히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하게 지적했다”고 했다. “한국 측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일본으로서는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조기에 제시하도록 강하게 요구해왔다”고 명기했다.
외교청서는 “일본 정부로서는 계속 일한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면서 구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포함한 양국 간 문제에 관한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향후에도 한국 측에게 적절히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고 했다.
양국 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둘러싼 갈등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2016년 11월 체결 후 자동으로 연장돼 왔으나 “한국 정부는 2019년 8월 22일 일본에 따른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와 관련지으며 종료 통보를 했다. 그 이후 일한 간 대화를 거쳐 같은 해 11월 22일 한국 정부는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 정지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정부로서는 현재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고려하면, 해당 협정이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동해가 ‘일본해(日本海·일본이 주장하는 동해명)’라는 억지 주장도 명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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