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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병 환자 최후 의지처 대체의학 허용해야 한다
박성민 기동취재본부장
작성 : 2020년 10월 26일(월) 16:44 가+가-
치매나 각종 암 등 난치병 치료에 현대의학이나 한의학의 한계는 이미 드러나 현대의학에 의존해 오던 난치병 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기대어 희망을 걸고 있는 대체의학 분야에는 상담할 전문가가 없다. 아직까지 대체의학의 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의사나 한의사이외 면허가 없는 의료행위는 모두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대체의학은 전문가 양성 시스템이 전무하고 국가 면허제도도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오면서 의료계의 견제 속에서 물밑에서 꾸준히 성장해 오고 있다. 환자들의 필요에 의해서이다.
선진국들은 국내와는 사정이 다르다. 일치감치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경우 대체의학에 눈을 돌려 성과를 거두고 있다. 90년대부터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현대의학으로는 난치병 치료가 어렵다는 것은 알고 대체 의학쪽으로 눈을 돌려 현대의학과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대체의학의 합법화와 성장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국내에서만은 이익집단인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는 의료계의 견제 속에서 제도권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오랜 시간동안 물밑에서 난치병의 치료 성공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 난치병중 하나인 치매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혈관성 치매로 분류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60세이상 인구 100명중 7~8명이, 65세이상 노인중에는 6명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 국내 치매환자는 약74만명이다. 그러나 현대의학인 약물로는 치매증상을 완화만 시킬 뿐이고 100개가 넘는 치매 치료제 개발은 실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의학으로는 치매의 치료 사례가 거의 없지만 대체의학분야에서는 치매등 난치병의 치료 성공사례가 자체 세미나들를 통해 발표되고 있다. 물론 내부적이지만 실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
최근 사혈요법을 통해 치매환자를 치료했다는 사혈협회 내부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다.
그런데 사혈 요법의 치매 치료가능 신빙성이 높은 이유가 있다.
그 근거가 바로 성경이다.
성경 레위기17장11절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14절에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고 기록하고 있다. 3500년전에 기록된 성경이다.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사실은 의학계에 알려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생명이 뇌에, 심장 등에 있다고 오랫동안 정설로 알려져 있었지만 수년전에야 비로소 피를 일정이상 흘리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된다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졌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의미는 피와 생명의 일체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 뿐만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피가 깨끗하면 육체는 건강하고 피가 오염되면 그때부터 몸의 자정능력이 상실되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병의 발생 원인은 피의 오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생명과 피의 일체성을 말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깊숙이 살펴보면 피에 병의 발생과 원인이 있고 치료의 길도 피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피의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오염된 피의 정혈은 서양의학이나 한의학으로는 현재 불가하다고 봐도 될 것이다. 인체의 피 전체를 바꾸어도 피를 담고 있는 혈관의 오염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혈관의 오염을 별무리 없이 정혈할수 있는 것이 대체의학인 ‘사혈요법’이다.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부작용도 거의 없는 이러한 사혈요법과 같은 대체의학이 제도권으로 들어온다면 난치병의 치료길이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 의약품은 진통제처럼 상당수가 아프면 진통시키는 작용을 할뿐 근본치료제는 많지가 않다
그러나 대체의학은 다르다. 사혈요법은 피 자체를 정혈시켜 건강을 회복시키는 요법이다.
이와 같은 요법들이 대체의학에 상당히 많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그중에 입증되지 않는 위험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체의학의 제도권화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체의학의 근본치료를 통해 효험을 본 환자들은 대체의학에 신뢰를 보내고 있다.
대체의학은 서양의학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하는 학문을 말한다.
미국은 1993년부터 정부주도의 대체의학센터가 개원후 하버드 대학 등 미국 75개주요 의과대학에서 암, 천식 등 난치병을 중심으로 침과 한약 등 각종 치료법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대체의학은 무면허로 몰려 처벌을 받게된다. 실제 한국의 화타로 불린 뜸의 대가 김남수옹이 2000년부터 10년동안 수강생들에게 한의사 면허없이 유료로 침과 뜸의 강의를 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은 김옹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 발금8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것이 한국 대체의학의 서글픈 현실이다.
후진국 태국의 경우 타이 마사지를 종합병원의 통증치료법으로 적용시키면서 관광객을 상대로 패키지 상품화하였으며, 인도 정부는 아유르베다, 시가, 요다 등을 전통 의학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독일은 40여개이상의 대체의학 협회가 있고 의료진의 75%가 대체 의료를 환자에게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암, 치매 등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환자들이 소문만을 의지해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많지만 이를 상담해줄 대체의학 전문가가 전혀 없다는 것이 대체 의학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그맨 겸 가수인 김철민씨가 폐암을 치료하기 위해 유튜브등에 나온 성공사례를 보고 개 구충제(펜벤다졸)을 먹었으나 결국 실패한후 지난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참고인으로 나와 대체요법의 검증시스템 등 관리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종합감사를 통해“대체 요법을 제도권 안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행스런 답변이다. 이제라도 난치병 말기 환자들의 아픔을 위해서 대체의학을 제도권으로 들여오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만족케 하는 것이다. 박장관의 적극적인 추진을 기다려 보겠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독일 등 국가는 침구, 안마, 접골 등이 체계화된 교육과정과 면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대체의학의 국가 공인 자격제도가 없기 때문에 민간의료단체에서 단기 이수로 자격증이 주어지고 있다. 국내 대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체계와 국가공인자격제도가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들의 높은 의료질 서비스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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