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행 예정인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정한 비용 한도가 실제 직장인들이 쓰는 비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적정 접대비는 한 달 16만원이며 식사비와 선물비는 각각 10만원, 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거래처 직원 1인 대상 접대비와 식사비 한도는 3만원, 5만원이고 선물은 1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한 달 평균 접대 비용은 ▲11만~49만원 23% ▲10만원 이내 23% ▲50만~99만원 13% ▲100만원대 6% ▲200만원대 4% ▲500만원 이상 2% 등이었다.
이들은 주로 명절 선물비용 등으로 접대비를 쓰거나 거래처와의 식사 또는 직원 경조사 등에서 이 같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직장인들은 김영란법에 관해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업황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우려 섞인 견해도 내비쳤다.
조사결과 김영란법이 앞으로 업황에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는 45%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 73%가 건설·건축·토목·환경 업종이 영향 받을 것으로 봤고, 절반 이상이 마케팅·광고·홍보·조사, 교육·교사·강사·교직원 등의 분야에서도 업무 환경에 변화가 있으리라고 전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인크루트 회원 110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9%p다.
/황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