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혼합 골재로 농지에 성토매립 ‘말썽’
탁상행정만을 보여주는 나주시
작성 : 2016년 05월 25일(수) 16:51 가+가-

노안면 영평리 농지에 매립되어있는 농지에 사용할 수 없는 혼합골재.

농지법 시행규칙 에 의하면 농지의 성토를 위해 성토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양질의 토사만 사용 할 수 있으며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 하여서는 안된다는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나주시는 농지에 사용할 수 없는 혼합골재를 성토하고 있어 농민들로부터 원성을사고 있다.
이에 나주시 담당공무원은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농지에 적합하지 않은 사토들이 다수 반입되어 농지로써 사용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도 수수방관만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허가 요청을 하는 사람에게는 법 규칙을 들먹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불법적으로 사용 불가능한 토사를 사용하는 곳에는 모른 척 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안면에 거주하는 김모씨에 의하면 지방도로 822호선 도로 가장자리 아래 영평리 468-2 농지에 양질의 토사가 아닌 농지에 사용 할 수 없는 혼합 골재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가 매립되고 있어 농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주변을 오가는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는데도 나주시 담당 공무원들만 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시청담당자에 의하면 나주시 농지 지역이 광범위하여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제보가 있을 경우에만 현지를 방문하여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는 입장이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더라도 안 걸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와 법 시행 규칙까지 들먹이며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공무원의 태도인가 묻고싶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주면서 공무원이라는 자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그 직책과 업무에 맞게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하고 봉사하라고 있는 자리인데 인원부족이라는 핑계만 대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 수 없다.
나주시는 탁상행정만 하지 말고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법과 원칙이 형평성에 맞게 모든 지역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공평하고 원칙을 지키는 근무자세로 지역민과 함께 소통하며 진정으로 지역 발전에 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나주시의 모습을 보여 할 것이다. /나주 송준표 기자










편집팀 기사 더보기

tdh1234@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