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없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게 된다.
특히 회계부정, 부정한 학생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감이 언제든 지정취소할 수 있는 권한도 박탈됐다.
자사고 지정취소는 지방자치 사무인데도 불구하고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하지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라 논란도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에 대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동의 중에서 결정하고 지정 취소에 대해서는 동의, 부동의 중에서 결정해 교육감에 즉시 통보할 수 있게된다.
또 교육부 장관이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부동의하면 교육감은 해당 학교를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할 수 없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교육부는 자사고 등 지정 신청시 동의신청서가 반려되거나 지정이 부동의된 학교에 대해 반려 사유 및 부동의 사유를 개선해 교육감에게 지정을 재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부동의한 건에 대해 교육감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절차 자체를 차단해 놓은 것으로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진보교육감 길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를 등을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절차가 신설됐다.
/강성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