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문화재’로 통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 대한 큰 오해 하나. 보유자가 부재하면, 해당 종목에 속한 이들이 비교적 쉽게 보유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종희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과장은 그러나 26일 서울 필동 한국의집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량 미흡, 자질 부적합 등 부적격자는 보유자 부재 종목이라도 부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재청이 이처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그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조사·심의 과정에서 기법의 전통성 여부 논란, 조사자의 전문성 시비 등이 불거져왔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 3월 전승자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12월 중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같은 달 종목별 조사 매뉴얼 책자 제작, 종목별 실기능력 조사지표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종희 과장은 “인간문화재에 대한 부러움과 질시, 보유자·보유단체를 통한 인적 전승 시스템 내 구성원 간 갈등 등이 상존했다”면서 “보유자 인정을 둘러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자 충원의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특정 종목이나 배역의 폐쇄적 전승이 아닌 해당 종목 기·예능의 통합적 전승 등을 꾀한다.
그는 “보유자 인정 시 ‘기·예능 올림픽’ ‘1등 지상주의’를 지양하고 보유자가 될 만한 자라면 복수인원이라도 적극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 중요무형문화재는 132개 종목(세부종목포함)에서 배출됐다. 명예보유자가 돼서 일시적으로 생긴 공석 등을 포함해 19개 종목에 보유자가 없다.
중요무형문화재는 또 세시풍속, 공동체 풍속 등을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종희 과장은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2년 발의됐다”면서 “이 법률이 통과되면, 범주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한편, 문화재청은 27일 새벽(한국시간) 농악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시작된’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농악의 등재는 확실시 되고 있다. 앞서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임시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가 농악에 대해 ‘등재권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농악이 등재되면, 무엇인지 확실히 알리기 위해 7명으로 구성된 농악대가 현지 파견됐다”면서 “등재가 되면 29일 경복궁 흥례문 앞에서 기념행사를 연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