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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국민연금 최대 月 9000원 올라
작성 : 2014년 06월 19일(목) 18:01 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기준이 오르면서 고소득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보험료가 최대 월 9000원 오른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액 상한액은 월 398만 원에서 408만 원으로, 하한액은 월 25만 원에서 26만 원으로 올린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 달에 398만 원 이상 버는 고소득자는 8월에 내는 연금보험료부터 최소 월 900원에서 최대 월 9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현재의 보험료율(9%)을 곱해서 계산한다.
보험료가 오르는 고소득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13% 안팎인 210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
월소득 398만 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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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h123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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