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
공분 산 이주노동자 학대… 지게차 기사 징역1년 구형
작성 : 2026년 04월 29일(수) 17:11 가+가-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가혹 행위를 해 공분을 산 지게차 기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 실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29일 특수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54)씨와 A씨를 고용한 건축재 제조업체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제조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전남 한 나주 벽돌 제조 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B(32)씨를 벽돌 더미에 흰색 비닐로 함께 결박한 뒤 1m가량 지게차로 들어 올린 뒤 이동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일한 건축재 제조업체도 A씨에 대한 고용주로서 사용인 부실 관리 책임이 인정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벽돌 포장 업무를 미숙하게 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범석 기자 hsbchunn@naver.com
많이 본 뉴스

종합

뉴스

시군별뉴스

오피니언

기사 목록

대한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