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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방학 등에 1~2주 사용… ‘단기 육아휴직’ 생긴다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 29일 본회의 통과
자녀 방학 등에 사용 가능한 단기 육아휴직
기업이 산재 발생 현황 공개하는 공시제도
작성 : 2026년 01월 29일(목) 17:43 가+가-
자녀 방학 등에 1~2주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도입된다. 또 기업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안전보건 공시제’도 생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부 소관 5개 법률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우선 단기 육아휴직이 도입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이다.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녀의 휴원, 휴교, 방학, 질병 등 단기간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제도는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며 안전보건 공시제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대통령령으로 정함)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 현황을 공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공시 내용은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재 발생 현황 ▲전년도 안전보건 활동 실적 ▲해당 연도 안전보건 활동 계획 ▲안전보건 투자 등이다.
노동부는 “앞으로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며 “스스로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올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재해 원인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재해조사보고서도 공개된다. 재해 원인조사는 재해 원인 규명과 산재 예방대책 수립을 위해 실시되는데, 기존엔 중대재해의 경우에만 이뤄졌다.
앞으론 조사 범위가 화재, 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업재해까지 확대된다. 또 재해조사보고서(재해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포함)가 공소 제기 이후 공개된다.
“재해 노동자와 유가족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게 노동부 취지다.
황정식 기자 hgs935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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