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주 52시간 제외
반도체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후 하위법령 마련·시행 예정
핵심쟁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여부 추후 별도 논의
김정관 “K-반도체 초격차 유지·강화… 하위법령 신속 마련”
작성 : 2026년 01월 29일(목) 17:39 가+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경쟁국의 기술 추격, 대규모 보조금 지급 등 반도체 산업 지원 경쟁 심화에 대응해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소재·부품·장비 등 반도체 산업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별법에는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개별 사업·예산으로 분산돼 있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종합·상시로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 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지원 등을 통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사업 ▲소부장·위탁생산(파운드리)·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양성·해외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다양한 기업 지원방안에 대한 근거가 포함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노동계의 반발을 고려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을 이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후 별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번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K-반도체의 초격차를 유지·강화하고, AI 반도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도체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하위법령을 마련해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산업 반도체특별법(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철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병합한 형태로 처리됐다.
법안은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여기에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 기반 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규정했다.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최대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다.
장세종 기자 nak019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