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광주·전남 7663명
성폭력특례법 따라 등록 대상자 광주 3387명·전남 4276명
광주 북부서·전남 여수서 관리 대상 ‘최다’… 전담인력 부족
‘소재 불명’ 대상자는 광주 10명·전남 6명… “충원·제도강화”
작성 : 2025년 10월 30일(목) 16:25 가+가-
광주·전남 지역 성범죄자 7663명 가운데 일부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30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상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성범죄자는 광주 3387명, 전남 427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재를 알 수 없는 등록 대상자는 16명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자는 확정 형량에 따라 10년에서 최대 30년까지 신상 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한다. 경찰은 등록 기간별 점검 주기(3~12개월)에 따라 직접 대면 등 방법으로 진위와 변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광주 5개 경찰서별 등록 대상자는 북부서 1052명, 광산서 854명, 서부서 765명, 남부서 428명, 동부서 288명 순이다. 관리 인력은 각 경찰서 1~3명에 불과해 1인당 담당 대상자는 남부서 428명 등 288~428명에 달했다.
전남 22개 경찰서에서는 여수서가 678명으로 가장 많았고 순천 634명, 목포 626명 순이었다. 완도서는 41명으로 가장 적었다. 전남 일부 경찰서에는 전담 관리 인력이 1~2명만 배치됐고 나머지 17곳에는 전담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소재를 알 수 없는 등록 대상자는 광주청 10명, 전남청 6명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203명이 소재 불명 상태이며, 지역마다 최소 1명 이상이 존재한다.
현행법상 등록 대상자가 점검을 회피하더라도 강제하거나 처벌할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 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공백은 성범죄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찰은 관리 인력을 증원하고, 등록 대상자에게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 개정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명준성 기자 myungjp27@daum.net